[단독]불법대출 여전한 신협·농협…대출 초과액 5000억원

부애리 2023. 10. 10.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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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권에서 규정을 위반한 대출(불법대출)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간 신협·농협·수협 발생한 대출 초과 금액은 5000억원이 넘는 규모였다.

10일 아시아경제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금융감독원의 '상호금융권(신협·농협·수협) 제재조치'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 8월까지 5년간 제재조치를 받은 상호금융권의 불법대출은 70건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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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사고도 반복
대출 규정 위반은 '신협'이
횡령 사고는 '농협'이 가장 많아

상호금융권에서 규정을 위반한 대출(불법대출)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간 신협·농협·수협 발생한 대출 초과 금액은 5000억원이 넘는 규모였다. 임직원들의 횡령·배임 문제도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아시아경제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금융감독원의 '상호금융권(신협·농협·수협) 제재조치'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 8월까지 5년간 제재조치를 받은 상호금융권의 불법대출은 70건에 달했다. 신협이 39건으로 가장 많았고, 농협(28건), 수협(3건) 순이었다.

상호금융권의 불법대출은 동일인대출한도·임직원대출한도·비조합원대출한도 위반 등을 일컫는다. 예를 들어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르면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는 자기자본의 20%, 자산총액의 1% 내에서 대출을 취급해야 한다. 비조합원 대출한도의 경우 신협법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 취급 대출의 3분의 1(농협은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나머지 상호금융권의 규정도 대체로 대동소이하다. 관련법이나 각 조합의 내규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금감원의 주의나 경고 등의 제재조치를 받는다. 또 초과된 대출금액에 대해서도 회수 조치가 이뤄진다.

이처럼 법이나 규정을 어기고 초과 대출을 허용해, 지난 5년간 5000억원이 넘는 금액이 추가로 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부터 지난 8월까지 신협·농협·수협의 대출 초과액은 5023억원에 달했다. 신협이 3783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농협이 1195억원, 수협이 45억원 순이었다. 특히 신협의 경우 지난해 조합에서 비조합원 대출 한도 초과 위반으로 2000억원이 넘는 돈이 추가로 대출된 정황도 적발됐다. 올해에도 신협에서는 359억원의 대출초과 금액이 발생했다.

상호금융권 임직원들의 횡령·배임 문제도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의 경우 신협·농협·수협에서 발생한 횡령·배임 사고 건수는 8월 기준 29건으로 지난해(31건) 1년 동안 발생한 건수에 육박하는 수준을 기록했다. 횡령의 경우 농협(17건), 신협(9건), 수협(0건)으로 농협이 가장 많았다. 배임도 신협·수협은 0건인데 반해 농협에서는 3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약 5년간 신협·농협·수협에서 145건의 횡령 사고가 발생했다. 횡령 사고는 농협이 77건으로 가장 많이 일어났고, 신협(58건), 수협(10건) 순이었다. 횡령 금액은 총 283억원으로 농협(169억원), 신협(63억원), 수협(51억원) 순이었다.

이와 관련 홍 의원은 "금융의 기본 전제는 신뢰라는 점에서 불법대출과 횡령 사고는 아무리 소액이라도 치명적"이라며 "서민금융과 지역경제를 지탱해온 상호금융권이 앞으로 더욱 신뢰받기 위해서는 내부통제 강화에 특별히 힘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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