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삼 먹어보니" 조민도 삭제 당했다…적발 3배 폭증한 이 광고

채혜선 2023. 10. 10.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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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4월 공개한 소비자 기만 광고 사례. 사진 식약처

“저도 먹고 있어요. 돼지 탈출하고 싶으면 어서 오세요.”

30대 직장인 김모씨는 최근 소셜미디어(SNS)에서 인플루언서 A씨가 올린 다이어트 보조제 판매 글을 보게 됐다. 보조제 가격은 30포에 15만원. 부담되는 가격이었지만 '남편도 이걸로 살 뺐다''이제 내 삶에 없으면 안 된다'는 A씨 설명에 김씨는 결국 지갑을 열었다. 김씨는 “A씨는 내가 바라던 몸매를 가진 유명인이다. 그가 파는 물건이니 믿고 샀다”고 말했다.


'내가 해보니' 광고, 왜 차단했나

■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 1. 질병의 예방ㆍ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2. 식품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3.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4. 거짓ㆍ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
5.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
6. 다른 업체나 다른 업체의 제품을 비방하는 표시 또는 광고
7.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 또는 자기의 식품등을 다른 영업자나 다른 영업자의 식품등과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 또는 광고
8.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음란한 표현을 사용하여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표시 또는 광고
9.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등이 아닌 물품의 상호, 상표 또는 용기ㆍ포장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해당 물품으로 오인ㆍ혼동할 수 있는 표시 또는 광고
10. 제10조제1항에 따라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심의 결과에 따르지 아니한 표시 또는 광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런 식품 광고는 모두 불법이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식품표시광고법)과 그 시행령에서 체험기가 담긴 광고를 ‘소비자 기만 광고’로 보기 때문이다.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는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거짓·과장 광고, 소비자 기만 광고 등 10가지를 금지하고 있다. 금지 광고를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할 수 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자신의 유튜브에서 홍삼 관련 건강기능식품을 광고하고 있다. 사진 '쪼민' 유튜브 캡처

지난 9월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유튜브에 홍삼 체험기가 담긴 영상을 올렸다가 식약처 요청으로 삭제되는 일도 있었다. 조씨는 영상에서 “약 1개월간 꾸준히 먹어봤는데요. 확실히 면역력이 좋아지는 것 같고”라고 말했다.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의 구체적인 예를 설명한 시행령에서는 ‘체험기 등을 이용한 광고’를 소비자 기만 광고로 규정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보니’처럼 직접 써봤다는 표현으로 식품에 효과나 기능성이 있다고 광고하는 건 부당 광고”라고 설명했다.


넘쳐나는 SNS 광고…올해 1235건 적발


체험을 내세운 이런 식품 판매 글은 SNS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공동구매 인기 제품 중 하나인 효소를 인스타그램에 검색하면 40만4000건이 넘는 게시물이 쏟아진다. ‘효소 공구(공동 구매)’라는 단어로는 56만2000건이 올라와 있었다. 이 중에는 “20㎏ 감량 인증”처럼 체험기 형식으로 쓰인 글이 적지 않았다.
김영희 디자이너

유튜브를 포함한 SNS에서 식품표시광고법을 위반해 식약처에 적발된 건수는 지난해 414건에서 올해(6월 기준) 1235건으로 3배 가까이 늘었다. 식약처는 상시 혹은 특별 점검을 통해 불법·부당 식품 광고 등을 단속하고 있다. 올해 추석을 앞두고 지난 8월 28일부터 9월 8일까지 진행한 식품 관련 온라인 허위·과대광고 집중 점검에서는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처럼 혼동시키는 광고 등 208건을 적발했다.

연중 반복되는 단속에도 꼼수 광고는 판치고 있다. 해시태그 없이 광고 글을 올려 전체 공개가 아닌 팔로어에게만 글이 노출되게 하거나, 판매 종료 후 글을 삭제하는 방법 등이 쓰인다고 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SNS 계정은 추적이 어려워 조사에 수개월이 걸리지만, 기획점검 등을 통해 최대한 적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4월 식약처가 식품 관련 인플루언서 44명 계정의 게시물 248건을 특별단속한 결과 37명 계정에서 허위·과대 광고 178건(71.8%)이 적발됐다. 인플루언서가 SNS에서 파는 식품 10개 중 7개는 불법 광고란 얘기다. 식약처 관계자는 “SNS에서 다양한 정보를 자유롭게 얻을 수 있는 만큼 부당 광고 노출이 쉬워서 특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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