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뽕 화 난다”… 길거리 태극기 불태운 ‘친일’ 디시인

권남영 2023. 10. 10. 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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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날 전날에 태극기를 불태운 사진이 온라인에 게시돼 경찰이 작성자 추적에 나섰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8일 오전 6시25분쯤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제국주의와 신민주의 갤러리'에 길가에 걸린 태극기를 끌어내려 불을 붙인 사진 여러 장을 올린 작성자에 대해 입건 전 조사에 들어갔다고 9일 밝혔다.

작성자는 길가에 게양됐던 태극기가 바닥에 내팽개쳐지고 불에 타 잿더미가 될 때까지 과정을 담은 사진 여러 장을 게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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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극기 불태운 사진 올린 인터넷 작성글. 디시인사이드 캡처


한글날 전날에 태극기를 불태운 사진이 온라인에 게시돼 경찰이 작성자 추적에 나섰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8일 오전 6시25분쯤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제국주의와 신민주의 갤러리’에 길가에 걸린 태극기를 끌어내려 불을 붙인 사진 여러 장을 올린 작성자에 대해 입건 전 조사에 들어갔다고 9일 밝혔다.

작성자는 길가에 게양됐던 태극기가 바닥에 내팽개쳐지고 불에 타 잿더미가 될 때까지 과정을 담은 사진 여러 장을 게재했다.

그러면서 “반일 국뽕을 세뇌시키는 태극기를 볼 때마다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어서 가로등에 걸린 거 몇 개 불 태웠다”며 “다음에 좀 더 태워야겠다”고 적었다.

태극기 불태운 사진 올린 인터넷 작성글. 디시인사이드 캡처


해당 ‘제국주의와 신민주의 갤러리’에는 반국가, 친일 사상을 가진 이용자들이 다수 모여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곳에서는 한국인을 ‘조센징’으로, 태극기를 ‘센극기’로 칭한다.

경찰은 전날 저녁 태극기 훼손에 관한 게시글이 올라왔다는 한 시민의 신고를 받고 인터넷 주소(IP) 등을 통해 작성자를 추적 중이다. 해당 글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경찰은 국기모독죄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이다. 형법 제105조에 따르면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 또는 국장을 손상·제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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