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 청구 간소화 잡음… “편익 증대” vs “지급 거절 명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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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회를 통과한 실손의료보험 청구 절차 간소화 법안을 둘러싼 여진이 일고 있다.
실손보험은 약 4000만명이 가입해 연간 1억건 이상의 보험금 청구가 발생하고 있다.
금융위는 법 개정과 관련해 "소비자 요청 시 요양기관은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송할 수 있게 돼 청구 절차가 대폭 편리해질 것"이라며 "특히 복잡한 병원비 청구 절차로 어려움을 겪던 노년층 및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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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일부 시민단체, 악용 우려
최근 국회를 통과한 실손의료보험 청구 절차 간소화 법안을 둘러싼 여진이 일고 있다. 10년 넘게 묵은 ‘숙원’을 해결한 보험업계는 소비자 편익이 크게 증대될 것이라며 반기고 있다. 하지만 의료계와 일부 시민단체는 위헌 소송을 내겠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손해보험사들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보험금을 인상하는 빌미로 작용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남아 있다.
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6일 국회를 통과한 보험업법 개정안은 정부의 법률 공포 절차를 거쳐 1년 뒤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권고한 지 14년 만에 이뤄진 입법이다.
실손보험은 약 4000만명이 가입해 연간 1억건 이상의 보험금 청구가 발생하고 있다. 다만 일일이 서류를 발급받아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는 등 청구 절차가 복잡한 탓에 청구 포기 금액은 연간 3000억원에 달한다.
금융위는 법 개정과 관련해 “소비자 요청 시 요양기관은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송할 수 있게 돼 청구 절차가 대폭 편리해질 것”이라며 “특히 복잡한 병원비 청구 절차로 어려움을 겪던 노년층 및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당분간 실손청구 간소화를 둘러싼 잡음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와 일부 환자단체 등은 도입 반대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이들은 위헌 소송을 추진하고, 정보 전송 중단 등의 집단행동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소비자 편익은 ‘잠깐’일 뿐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앞으로 보험사들이 전자화된 개인 의료정보와 진료데이터를 대거 축적한 뒤 이를 지급 거절·가입 거부 명분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찬진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은 “보험 가입자 중 소액진료비의 일시적 편익은 증진될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보험료 인상으로 인해 보험 가입자 편익과 권익을 해칠 위험이 크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시스템 구축·운영 업무를 위탁받는 전송 대행기관을 대통령령으로 별도로 정할 예정이다. 또 이들 대행기관이 실손보험 청구자료를 목적 외로 사용·보관하거나 누설할 경우 징역 3년 이하, 벌금 3000만원 이하로 처벌하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에 데이터 악용 소지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미 건강보험이나 자동차보험에 청구 전산화 시스템이 도입돼 있지만 정보 유출 문제가 발생한 적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신재희 기자 jsh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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