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내준다 해놓고 텅빈 상가…지원금만 챙긴 유명 요식업자

임성빈 2023. 10. 9.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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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지은 상가 건물에 프랜차이즈 매장을 여러 개 내주겠다며 시행사로부터 거액의 지원금을 받고 실제 가게는 제대로 열지 않은 유명 요식업자를 경찰이 구속했다.

9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따르면 경찰은 유명 프랜차이즈 대표 윤모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윤씨는 지난 2020년 경기도 시흥 은계지구의 한 신축 상가에 자신의 업체 브랜드로 푸드코트를 만들겠다며 50개 호실의 임대 계약을 맺었다.

시행사는 유명 프랜차이즈 매장을 들이는 선임대 계약이 상가 분양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윤씨의 말을 믿고, 그에게 인테리어 지원 비용 명목으로 총 27억원을 지급하기도 했다.

그러나 윤씨는 정작 건물이 완공된 뒤에도 50개 호실 가운데 일부에만 가게를 열었고, 이마저도 석 달을 넘기지 않고 폐업했다.

윤씨가 임대한 50개 호실 가운데 절반 이상은 현재까지도 비어 있어, 시행사를 비롯해 상가를 분양받은 다른 분양주까지도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다.

당시 상가에 선임대 계약이 돼 있다는 광고를 믿었던 분양주들은 윤씨를 고소했다.

경찰 조사 결과 지급받은 27억원 중 절반 이상을 이미 개인적으로 쓰거나 다른 사업장의 적자를 메우는 데 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수사에서 윤씨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 때문에 점포를 열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윤씨가 애초부터 사업을 진행할 능력이 없었던 채로 임대차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또 서울과 인천 등 8곳이 넘는 신축 상가에서 비슷한 피해를 봤다는 주장을 접수한 상태다.

임성빈·이영근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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