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유산균 강조하더니 '함량 미달'…식약처, 회수 명령

김현정 2023. 10. 9.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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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유산균'을 내세운 유산균 건강기능식품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판매 중단과 제품 회수 명령을 받았다.

9일 식약처 식품안전나라에 따르면 식약처는 경기 화성시 소재 건강기능식품 업체 에스케이내추럴팜이 제조한 '프로바이오 생유산균 퍼스트' 제품에 대해 3등급 회수 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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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케이내추럴팜 '프로바이오 생유산균 퍼스트'

'생유산균'을 내세운 유산균 건강기능식품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판매 중단과 제품 회수 명령을 받았다. 조치 사유는 주요 성분 함량 미달이다.

9일 식약처 식품안전나라에 따르면 식약처는 경기 화성시 소재 건강기능식품 업체 에스케이내추럴팜이 제조한 '프로바이오 생유산균 퍼스트' 제품에 대해 3등급 회수 명령을 내렸다. 제품에 함유된 프로바이오틱스 수가 기준치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식약처 회수명령이 내려진 에스케이내추럴팜 '프로바이오 생유산균 퍼스트' [이미지출처=식품안전나라 제공]

검사 기관(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해당 제품의 성분 분석 결과, 프로바이오틱스 수는 1500만 CFU/2.5g으로 기준치인 1억 CFU/2.5g의 6분의 1 수준에도 미치지 못했다. 회수 명령이 내려진 제품의 유통 소비기한은 2025년 3월28일까지고, 바코드 번호는 '8809718810121'이다.

이번 조치로 해당 제품을 구매했거나 섭취 중인 소비자는 제품 섭취를 중단하고 구매처에 반품을 요청해야 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제품에 표시된 고객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식약처 회수 명령을 받은 비응도등대가 제조 '간장소스'[이미지출처=식품안전나라 제공]

아울러 식약처는 전북 군산 소재 비응도등대가가 만든 '간장소스'에 대해서도 3등급 회수를 명령했다. 이 제품에서는 대장균군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됐다. 회수 대상인 제품은 200㎖ 단위에 제조 일자는 2023년 9월18일, 유통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180일까지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주기를 바란다"며 "이 제품 거래처와 판매자 등은 위해 식품 회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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