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 못 견디겠네" 불 지르고 인증샷 '충격'…국기모독죄 되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글날 전날 길거리에 게양된 태극기를 불태우고 이를 찍어 올린 게시물에 대한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작성자 추적에 나섰다.
9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태극기를 훼손한 게시물을 올린 작성자 A씨에 대해 입건 전 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A씨는 한글날 전날인 8일 오전 6시 25분 해당 커뮤니티 제국주의와 식민주의 갤러리에 가로등에 걸린 태극기를 빼내 불을 붙이고, 재가 될 때까지 타는 모습을 여러 장 올린 혐의를 받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글날 전날 길거리에 게양된 태극기를 불태우고 이를 찍어 올린 게시물에 대한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작성자 추적에 나섰다.
9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태극기를 훼손한 게시물을 올린 작성자 A씨에 대해 입건 전 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A씨는 한글날 전날인 8일 오전 6시 25분 해당 커뮤니티 제국주의와 식민주의 갤러리에 가로등에 걸린 태극기를 빼내 불을 붙이고, 재가 될 때까지 타는 모습을 여러 장 올린 혐의를 받는다.
그는 "길가에 걸린 센극기(태극기 비하 표현) 불태우고 왔다"면서 "태극기를 볼 때마다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다"고 적었다. 이어 "가로등에 걸린 태극기 몇 개 불태웠다"며 "다음에 좀 더 태워야겠다"라며 예고도 했다.
경찰은 한 시민의 신고를 받고 인터넷 주소(IP) 등을 통해 작성자를 추적 중이다. 또 A씨에게 국기모독죄 혐의를 적용할 지에 대해 검토 중이다.
형법 제105조에 따르면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 또는 국장을 손상·제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해당 글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Copyright ©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한일전 야구 승리…" 틀린 글 올린 서영교, 비판 쏟아지자 정정
- "가족만 나가면" 중학생 친딸 성폭행한 40대父, 10년 전부터…
- "급발진에 손자잃은 할머니, 아들에 무릎꿇고 사죄하면서…"
- '풀스윙 구타' 60대 女조합장, 직원폭행 또 있었다
- 16살 여친에 뺨 맞은 26세男…영상녹취 협박하며 벌인 짓
- 이재명 운명의 날 D-1…국민의힘 "납득 가능한 엄정한 형 선고돼야"
- 한동훈 "간첩죄 개정, 노력의 결과…국정원 대공수사 정상화도 해내겠다"
- 이재명 선고 하루 앞두고…김혜경 '공직선거법 위반' 14일 1심 선고
- ‘민희진 플랜’대로 흘러가나…뉴진스, 어도어에 내용증명 초강수 [D:이슈]
- ‘파워 실종’ 노시환-김영웅 공백 치명타…쿠바 모이넬로 공략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