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 때마다 화나"…경찰, 태극기 불태운 사진 올린 네티즌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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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날을 하루 앞둔 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태극기를 불태운 사진을 담은 게시물이 올라왔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작성자 추적에 나섰다.
9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태극기를 훼손한 게시물을 올린 작성자 A씨에 대해 입건 전 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A씨는 한글날 전날인 8일 오전 6시25분 해당 커뮤니티 제국주의와 식민주의 갤러리에 길가에 걸린 태극기를 끌어내려 불을 붙인 사진 여러 장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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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모독죄 혐의 적용 가능성 있어
한글날을 하루 앞둔 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태극기를 불태운 사진을 담은 게시물이 올라왔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작성자 추적에 나섰다.
9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태극기를 훼손한 게시물을 올린 작성자 A씨에 대해 입건 전 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A씨는 한글날 전날인 8일 오전 6시25분 해당 커뮤니티 제국주의와 식민주의 갤러리에 길가에 걸린 태극기를 끌어내려 불을 붙인 사진 여러 장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그가 올린 사진에는 가로등에 걸려 있다 바닥으로 끌어 내려진 태극기가 팽개쳐진 모습, 태극기가 불에 타 잿더미가 될 때까지의 과정을 담은 모습 등이 담겼다.
A씨는 "길가에 걸린 센극기(태극기 비하 표현) 불태우고 왔다"면서 "태극기를 볼 때마다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다"고 썼다. 이어 그는 "가로등에 걸린 태극기 몇 개 불태웠다"며 "다음에 좀 더 태워야겠다"라고도 했다.
경찰은 태극기 훼손에 관한 게시글이 올라왔다는 한 시민의 신고를 받고 인터넷 주소(IP) 등을 통해 작성자를 추적 중이다. 해당 글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경찰은 A씨에게 국기모독죄 혐의를 적용할지에 대해 검토 중이다. 형법 제105조에 따르면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 또는 국장을 손상·제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한편 한글날은 5대 국경일(3·1절, 제헌절, 광복절,개천절, 한글날) 중 하나로, 이날에는 대한민국국기법 제08조에 따라 국기를 게양한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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