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면 화나서 몇개 불태웠다" 길거리 태극기 훼손 인증샷 발칵
임성빈 2023. 10. 9. 19:00
경찰이 거리에 걸려 있는 태극기 여러 장을 불태우고 인증 사진을 온라인에 올린 사람을 추적하고 있다.
9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자신이 다수의 태극기를 훼손했다는 내용의 글을 전날 오전 6시 25분경 게시한 작성자에 대해 입건 전 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작성자는 가로등에 걸려 있는 태극기를 빼서 불을 붙이고, 재가 될 때까지 땅바닥에서 태워버리는 사진을 여러 장 게시했다.
그러면서 “태극기를 볼 때마다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어서 가로등에 걸린 거 몇 개 불태웠다”며 “다음에 좀 더 태워야겠다”며 친일 성향의 글을 덧붙였다.
해당 글은 현재 삭제된 상태로, 경찰은 전날 저녁 태극기 훼손에 관한 글이 올라왔다는 시민의 신고를 받고 인터넷 주소(IP) 등을 통해 작성자를 찾고 있다.
경찰은 국기모독죄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이다.
형법 제105조에 따르면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 또는 국장을 손상·제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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