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선택 시도 4분만에 아들 홀로 나왔다…노부부 갯벌 사망 전말
충남 태안 갯벌 등에서 70대 부부가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노부부 아들(40대 중반)이 자살 방조 혐의로 구속됐다. 아들은 "생활고 때문에 부모와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9일 태안해양경찰서에 따르면 노부부 아들 A씨(40대 중반)는 부모님이 먼저 바닷물에 빠지자 혼자서 밖으로 빠져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이 폐쇄회로TV(CC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갯벌로 들어간 부모 모습은 보이지 않고 A씨만 나오는 모습이 포착됐다.
추석연휴인 지난달 30일 충남 태안 갯벌
해경 조사 결과 충남과 인접한 지자체에 사는 A씨는 추석 연휴 사흘째인 지난달 30일 오후 1시34분쯤 태안군 고남면 한 바닷가에 도착한 뒤 곧바로 부모와 함께 갯벌로 들어갔다. 하지만 A씨는 4분 뒤인 오후 1시38분쯤 혼자서 바깥쪽으로 나왔다.
숨진 A씨 모친 B씨(70대 후반)는 이튿날인 10월 1일 오전 9시43분쯤 실종 지점에서 3㎞쯤 떨어진 고남면 갯벌에서 체험객에게 발견됐다. 해경은 A씨 모친 시신이 발견되자 곧바로 수사에 착수했다. CCTV 영상에서 남편으로 추정되는 남성이 실종된 것을 확인한 해경은 2일 오전부터 경찰 50여명과 헬기·함정·드론 등을 투입해 인근 해상과 바닷가를 집중적으로 수색했다. 수색에는 태안군 공무원과 소방·어민도 동참했다.
해경은 3일 B씨의 시신이 발견된 바닷가에 상황실을 설치하고 수색 범위를 확대했지만, 실종자를 발견하지 못했다. A씨의 부친(70대 후반) 시신은 사망 엿새 만인 6일 오전 전북 군산시 연도 인근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어선에 발견됐다. 해경은 숨진 부부가 숨진 뒤 빠른 조류에 실려 천수만 남쪽으로 이동한 것으로 추정했다. 실종 지점에서 연도까지는 직선거리로 50㎞가량 된다.
숨진 부친 50㎞ 떨어진 해상에서 발견
실종자 수색과 함께 A씨 소재를 추적하던 해경은 3일 태안군 안면도의 한 모텔에 머물고 있던 A씨를 긴급 체포했다. A씨를 조사한 해경은 부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데 지켜보고만 있었다고 판단, A씨에게 자살방조 혐의를 적용했다. 해경은 이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할 장소로 태안 바닷가를 선택한 이유도 조사 중이다.
신진호 기자 shin.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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