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신속한 유죄' 위한 검찰의 기소 방정식…병합심리도 고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기소와 재판 전략을 두고 검찰이 막판 고심 중이다. 이 대표는 유죄 확정판결을 받으면 2027년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검찰은 이 대표의 여러 혐의를 어떻게 조합하는 것이 재판을 빠르게 진행하고 유죄 선고 가능성도 높일 수 있는지 분석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건과 재판 중인 사건을 모두 변수로 상정하고 결론을 시뮬레이션 중”이라고 말했다.
현재 이 대표는 서울중앙지법에서 ▶'고 김문기 씨를 몰랐다'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위례‧대장동 개발특혜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 등 두 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또 최근 구속영장이 기각된 ▶‘검사 사칭’ 선거법 재판의 위증교사 ▶백현동 개발특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세 건의 기소를 앞두고 있다.
어떤 사건을 어느 검찰청에서 기소하고, 어느 사건과 어느 사건의 재판을 법원에서 병합하는지에 따라 이 대표의 유죄 가능성과 재판 기간이 달라질 수 있다. 원론적으로 사건을 병합해 재판하면 유죄 가능성은 커지지만, 재판은 길어진다. 또 이 경우, 유죄 판결이 나오더라도 형량이 다소 줄어 피고인에게 유리하다.
위증교사 별도 기소는 막판 고심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에서 진행 중인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사건’은 그대로 공소를 유지할 방침이다. 이 대표는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 방송사 인터뷰에서 ‘성남시장 시절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알지 못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가 지난해 9월 기소됐다.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박탈돼 이 대표는 이 재판 결과 하나만으로도 차기 대선 출마가 불가능하다.
검찰은 또 ‘검사 사칭’ 선거법 재판의 위증교사 사건도 별도 기소해 빨리 재판 결과를 낼 수 있는지 검토 중이다. 법원은 지난달 27일 이 사건 혐의가 포함된 영장 청구를 기각하면서도 “혐의가 소명된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유죄 입증을 자신하는 이유다.
다만 위증교사 사건이 백현동 개발특혜 사건과 긴밀하게 연관된 점은 하나의 변수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이 대표가 백현동 개발특혜를 준 배경에는 브로커 김모씨가 재판에서 위증해준 데 따른 보은 성격이 있다고 적시했다. 두 사건을 각각 기소해 재판에 들어가면 두 사건 모두 재판이 길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 연관성이 있으니 함께 기소할지, 하나라도 확실한 유죄 선고를 받아내기 위해 각각 기소할지가 관건이다. 검찰 관계자는 “선거법 위반 사건은 따로 공소유지할 예정이지만, 위증교사 사건은 고심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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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백현동 사건, 대장동과 구조 같은데…”
백현동 사건 자체도 대장동·성남FC 사건과 병합할 것을 법원에 요청할지 검토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백현동과 대장동은 사건 관계인들이 겹치고, 구조적으로 유사하다”고 설명했다. 대장동 사건의 공판을 맡은 호승진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 부부장검사가 직전에 반부패수사3부에서 백현동 사건을 수사해 내용에 밝다는 점도 공소유지에 유리한 대목이다.
하지만 기존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가 위례·대장동 사건에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을 맡고 있는데, 백현동 사건까지 병합하면 재판이 너무 길어질 수 있다.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간단한 사건이라면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병합을 하지만, 백현동 개발특혜 사건처럼 큰 사건은 법원이 병합하기를 꺼린다”며 “병합하면 재판 지연은 불 보듯 뻔하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대표 관련 사건의 조합 방법에 따라 경우의 수가 무한대 수준”이라며 “최상의 시나리오라고 할만한 게 없이, 각각의 경우의 수마다 장단이 있다”고 말했다.
대북송금 사건 처리도 관건이다. 제3자 뇌물이란 점에선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과 죄명이 같지만, 이 대표를 제외하고는 등장인물이 다르다. 대북송금 사건은 수원지검에 되돌려 보내 쌍방울그룹의 이 대표 ‘쪼개기 후원’ 사건 등과 함께 기소하는 방안을 거듭 고심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 병합의 최종적인 판단 권한은 법원이 갖고 있어 법원의 태도가 중요하다”며 “검찰은 여러 검토를 한 후 빠른 시일 내에 기소 방식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현준 기자 park.hyeonj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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