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청문회 도중 ‘엑시트’… 민주당 ‘김행 방지법’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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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5일 국회 인사청문회 도중 퇴장한 뒤 복귀하지 않았던 것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김 후보자 지명 철회를 거듭 촉구했다.
민주당은 그러면서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퇴장을 '줄행랑'으로 규정하며 이른바 '김행랑 방지법'을 발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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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5일 국회 인사청문회 도중 퇴장한 뒤 복귀하지 않았던 것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김 후보자 지명 철회를 거듭 촉구했다.
민주당은 그러면서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퇴장을 ‘줄행랑’으로 규정하며 이른바 ‘김행랑 방지법’을 발의키로 했다.
민주당 원내 핵심관계자는 “만약 윤 대통령이 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경우 민주당은 법안 추진을 밀어붙일 수밖에 없다”고 압박했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9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김 후보자와 국민의힘은 인사청문회장을 드라마틱하게 ‘엑시트’했다”면서 “김 후보자의 임명 강행은 국민 분노와 심판을 부를 것이고 정권 몰락의 서막을 열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야당 간사인 신현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의 김행랑 사태’ 재발을 방지하고 무너진 상식의 선을 바로잡고자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신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인사청문회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하거나 중도 퇴장한 경우 사퇴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인사청문회법에는 인사청문회 도중 청문회장을 이탈한 공직후보자를 처벌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 다만 개정안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위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로 뒀다.
개정안은 요구 자료 제출이 미비한 경우 등에 대한 처벌 규정도 신설했다.
개정안은 공직후보자를 포함해 서류 제출 요구를 거절한 사람이나 기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 증언이나 감정을 거부한 증인이나 감정인 등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정당한 이유 없이 공직후보자·증인 등의 출석을 방해하거나 검증을 방해한 자에 대해서도 같은 수준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대해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김 후보자에게 줄행랑이라는 거짓 프레임을 씌웠다”면서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정회 이후 후보자 대기실에서 대기하고 있었지만, 의사일정 합의가 안 된 청문회에 참석할 수 없고, 참석해서도 안 됐다”고 반박했다.
신용일 박성영 기자 mrmonst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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