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고 없이 군 영내 TV에 KBS 수신료 부과…대법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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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군부대에 설치된 TV에 KBS 수신료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한국전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정부가 한전을 상대로 낸 방송수신료 부과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정부는 한전을 상대로 수신료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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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군부대에 설치된 TV에 KBS 수신료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한국전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정부가 한전을 상대로 낸 방송수신료 부과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대구에 있는 공군 제11전투비행단은 군 영내에 관사와 독신자‧외래자 숙소 등 주거시설과 상업시설을 운영하면서 TV 수상기를 소지하고 있었다. KBS는 2020년 7월 비행단이 영내 숙소에 수상기를 보유한 사실을 확인했고, 수신료 징수 업무를 위탁받은 한전을 통해 3개월 치 수신료를 부과했다. KBS는 약 400대의 수상기와 관련해 2021년 7월 수신료 2000여만원 등 미납분을 납부할 것을 요청했다.
정부는 한전을 상대로 수신료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한전이 수신료를 부과하면서 처분 원인이 되는 사실과 법령상 근거를 미리 통지하지 않았고, 처분서에도 처분 근거 등을 기재하지 않아 위법하다는 것이다. 또 방송법에 따라 군 영내에 있는 수상기는 수상기 등록이 면제되므로 수신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도 주장했다.
1심과 2심은 모두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한전이 비행단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면서도 처분의 내용과 법적 근거,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등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는 등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밝혔다. 또 비행단 영내 독신자‧외래자 숙소에서 보유하는 수상기는 등록이 면제돼 수신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수상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2심도 1심 판결이 정당하다며 한전의 항소를 기각했다. 소송에 보조참가한 KBS는 원심판결이 부당하다며 상고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이 타당하다고 보고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행정의 공정성·투명성 확보라는 행정절차법의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면 행정기관의 처분에 의해 불이익을 입게 되는 국가를 일반 국민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며 국가 대상 처분에서도 적법한 절차를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영내에 설치됐더라도 ‘군의 업무수행’이라는 목적에 해당할 때만 수신료가 면제된다는 KBS 측 주장과 관련해서는 “방송법상 ‘군 영내에 갖추고 있는 수상기’는 그 사용 목적과 관계없이 등록 의무가 면제되는 수상기”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국가에 대해 행정처분을 할 때도 사전 통지, 의견 청취, 이유 제시 등 행정절차법상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최초로 명시적으로 설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한주 기자 1wee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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