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퇴직 후 건설사 직행...불법취업 수십건

박근아 2023. 10. 9.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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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국토교통부 및 산하기관의 퇴직 공무원이 취업 심사 없이 건설사 등의 고위직으로 자리를 옮겼다가 적발된 사례가 수십여건에 달해 전관예우 관행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민홍철 의원은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실시공으로 이권 카르텔을 혁파하겠다고 하는데, 정작 직원들의 공직자윤리법 위반 및 업무 관련성 의심 토목·설계·건축업체 고위직으로의 취업이 적발됐다"며 "퇴직공직자 재취업 심사제도를 보다 명확하고 엄격하게 도입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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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박근아 기자]

최근 5년간 국토교통부 및 산하기관의 퇴직 공무원이 취업 심사 없이 건설사 등의 고위직으로 자리를 옮겼다가 적발된 사례가 수십여건에 달해 전관예우 관행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받은 '국토교통부 및 산하기관 임의 취업 적발 현황'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3년 7월까지(심사연도 기준) 이처럼 취업 심사 없이 임의 취업했다가 적발된 사례는 모두 43건이었다.

특정 직급 이상의 퇴직공직자는 재취업할 경우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퇴직공직자의 취업 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이같은 규정은 부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과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가능성 때문에 생겨났다.

한 시설6급 공무원은 2017년 퇴직한 지 한 달 만에 한 엔지니어링업체 부사장으로 재취업했다. 같은 해 퇴직한 또 다른 시설6급 공무원도 이듬해 8월 한 건축사사무소 임원으로 자리를 옮겼다.

2020년 퇴직한 4급 공무원은 이듬해 대형건설사의 전문위원으로 취업했다. 이들 모두 취업 심사 없이 임의로 옮겼다가 적발됐다는 것이 민 의원실 측 설명이다.

이처럼 심사를 거치지 않고 취업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취업 승인을 받지 않고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있는 취업 심사 대상기관에 취업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민홍철 의원은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실시공으로 이권 카르텔을 혁파하겠다고 하는데, 정작 직원들의 공직자윤리법 위반 및 업무 관련성 의심 토목·설계·건축업체 고위직으로의 취업이 적발됐다"며 "퇴직공직자 재취업 심사제도를 보다 명확하고 엄격하게 도입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박근아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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