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무조건 판매자 책임’ 쿠팡·네이버·카카오 등 부당한 약관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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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 네이버, 카카오, 그립컴퍼니 등 4개 라이브커머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롯폼 사업자 판매자 이용약관을 심사해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고 9일 밝혔다.
라이브커머스는 TV홈쇼핑에 비해 수수료가 낮고 소비자가 방송 중에 문의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판매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만족도가 높은 거래 방식이다.
공정위는 라이브커머스 사업자와 판매자 간의 이용약관을 검토해 불공정 약관을 찾고, 중소 판매자들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자진 시정을 유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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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 네이버, 카카오, 그립컴퍼니 등 4개 라이브커머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롯폼 사업자 판매자 이용약관을 심사해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고 9일 밝혔다.
라이브커머스는 TV홈쇼핑에 비해 수수료가 낮고 소비자가 방송 중에 문의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판매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만족도가 높은 거래 방식이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비대면 거래가 활성화되고, 실시간 소통 강화로 시장이 빠르게 성장했다.
공정위는 라이브커머스 사업자와 판매자 간의 이용약관을 검토해 불공정 약관을 찾고, 중소 판매자들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자진 시정을 유도했다.
주요 불공정약관은 구매자가 상품을 수령하지 못하거나 계정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무조건 판매자에게 책임을 부과하는 조항, 판매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조항, 명확하지 않은 사유로 판매자에게 불이익을 제공하는 조항 등이 있었다.
또한, 라이브커머스 방송 시 촬영된 영상에 대해 판매자의 저작인격권 행사를 제한한 조항도 삭제·수정했다.
아울러 불명확한 사유에 근거해 일방적인 계약 해지 가능 조항도 판매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선됐다.
공정위는 “라이브커머스 시장에서 분쟁과 피해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플랫폼 분야 불공정 약관에 대해 선제적으로 불공정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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