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덮치며 세명 사망…택시 기사에 사전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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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의 한 사거리에서 보행자 3명을 덮쳐 숨지게 한 택시 돌진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택시 기사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전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한 60대 A씨에 대해 세 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키로 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시 23분쯤 광주 광산구 송정동 한 사거리에서 자신이 몰던 택시로 횡단보도 보행자 3명을 덮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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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 사망, 승용차 탑승자 등 2명 부상
택시 기사 “급발진” 주장…경찰, 사전구속영장 신청
광주의 한 사거리에서 보행자 3명을 덮쳐 숨지게 한 택시 돌진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택시 기사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전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한 60대 A씨에 대해 세 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키로 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시 23분쯤 광주 광산구 송정동 한 사거리에서 자신이 몰던 택시로 횡단보도 보행자 3명을 덮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이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한 결과 A씨 택시는 당시 적색 신호에 교차로를 진입해 다른 쪽에서 오던 승용차와 부딪친 뒤 횡단보도로 돌진해 보행자들을 치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급발진 현상 때문에 차량을 제어할 수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고로 숨진 세 명은 60대 남성과 50대 여성, 40대 남성으로, 이 중 2명은 지인 관계로 조사됐다.
이번 사고로 A씨와 추돌당한 승용차의 탑승자 등 2명도 경상 환자로 분류돼 병원 치료를 받았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택시 차량의 감식을 의뢰하는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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