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신청하면 사직서도 같이”…직장인 10명 중 4명 “출산휴가 자유롭게 못 써”

성윤수 2023. 10. 9.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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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혼 여성 직장인 A씨는 상사와 마주칠 때마다 임신 계획, 휴직 계획에 대한 질문을 듣는 고충을 겪고 있다.

A씨는 "(상사가 나에게) 머지않아 임신해서 휴직 갈 사람이라고 하면서 인사평가 챙겨주기가 어렵겠다는 식으로 말한다"며 "인사평가 챙겨줬는데 휴직 가면 곤란하다, 타이밍 잘 생각해서 2세 계획 잡으라고 둘러 말하기도 했다"고 직장갑질119에 제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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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혼 여성 직장인 A씨는 상사와 마주칠 때마다 임신 계획, 휴직 계획에 대한 질문을 듣는 고충을 겪고 있다. A씨는 “(상사가 나에게) 머지않아 임신해서 휴직 갈 사람이라고 하면서 인사평가 챙겨주기가 어렵겠다는 식으로 말한다”며 “인사평가 챙겨줬는데 휴직 가면 곤란하다, 타이밍 잘 생각해서 2세 계획 잡으라고 둘러 말하기도 했다”고 직장갑질119에 제보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10일 임산부의 날을 맞아 직장에서 벌어지는 ‘임신·육아 갑질’ 사례를 공개했다. 직장갑질119가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육아휴직을 신청하자, 복직할 경우 자리가 없다고 육아휴직 신청서와 함께 사직서를 작성하도록 했다는 제보도 있었다.

직장갑질119가 지난달 4일부터 11일까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직장인 10명 중 4명은 출산휴가를 자유롭게 쓰지 못한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유롭게 쓰지 못한다는 응답은 비정규직(58.3%) 등 일터의 약자가 정규직(27.8%) 등에 비해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육아휴직은 출산휴가보다도 사용이 어려웠다. 응답자 중 절반인 54.5%만이 출산휴가를 자유롭게 쓸 수 있다고 응답했다. 직장인 절반(45.5%) 정도가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쓰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출산휴가는 출산 전후(유산·사산)기간에 휴가를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로 1명 출산 시 90일(유급 60일), 2명 출산 시 120일(유급 75일) 사용 가능하다. 또, 출산휴가 미부여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도 일터에서는 임신과 육아를 이유로 직장을 그만두게 하는 갑질이 여전히 벌어지고 있다. 직장갑질119는2021년 1월부터 지난 7월까지 들어온 ‘임신·육아 갑질’ 제보 54건 중 해고·권고사직이 37%(20건)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근무에 불이익을 주는 부당평가·인사발령 24.1%(13건)이 그 뒤를 이었다.

김유경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출산, 육아휴직 미부여 또는 휴직 이후 노동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는 노동관계 법령상 형사처벌 조항이 있는 명백한 범죄행위임에도 고용노동부는 실효성 있는 제재 대신 방관만 하고 있다”며 “정부가 초저출산 국가 탈출을 위한 형식적인 출산 장려 정책 대신 일터에서 여성들이 최소한의 제도를 누구나 당연히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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