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거주 무주택 다자녀가구에 전세자금 대출이자 최대 100만원 지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용인특례시가 무주택 다자녀가구의 주거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2차)'을 진행한다.
9일 시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부모와 자녀가 용인특례시에 주소를 등록한 총 85가구로 △동일 가구 내 18세 이하 자녀 2인 이상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4인가구 972만1735원) △금융기관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주거용 주택 거주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용인특례시가 무주택 다자녀가구의 주거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2차)’을 진행한다.
9일 시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부모와 자녀가 용인특례시에 주소를 등록한 총 85가구로 △동일 가구 내 18세 이하 자녀 2인 이상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4인가구 972만1735원) △금융기관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주거용 주택 거주자다.
신청을 희망하는 시민은 오는 10일부터 20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소득과 주택 소유 여부 등 자격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 가구는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 범위에서 최대 1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용인특례시청 홈페이지(https://www.yongin.go.kr)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Copyright ©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용인특례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70억원 확보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2023 박세리 월드매치' 갈라디너 참석해 응원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도시 발전 위해 시와 협업기관 종합적 사고로 적극 소통하자”
- 부동산 관련 기초 상식부터 청약·경매까지…"용인특례시가 알려드립니다"
- 용인~광주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 KDI 적격성 조사 통과
- [속보] 법원 "이재명 1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한동훈, 이재명 1심 중형 선고에 "사법부 결정 존중하고 경의 표해"
- "명태균 영향력, 실제 있었나 아니면 과도하게 부풀려졌나" [법조계에 물어보니 544]
- 서양의 풍자·동양의 서정… '아노라'와 '연소일기'가 그린 현대 사회의 균열 [D:영화 뷰]
- ‘오! 대반전’ 홍명보호 원톱, 조규성·주민규 아닌 오세훈…공중볼 경합 승률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