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더 많이”…‘허위진단서 발급기’ 노릇한 치과의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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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들이 수술보험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허위진단서를 작성해준 치과의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길호 판사는 허위진단서작성, 의료법위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방조 혐의 등으로 기소된 40대 치과의사 A씨에게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실제로 환자들은 A씨로부터 받은 진단서 등으로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고 총 1억4300여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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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벌금 3000만원 선고
환자들이 수술보험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허위진단서를 작성해준 치과의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길호 판사는 허위진단서작성, 의료법위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방조 혐의 등으로 기소된 40대 치과의사 A씨에게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서울 강남 지역에서 치과를 운영하고 있다. 그는 2018년 3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임플란트 수술에 수반되는 치조골(잇몸뼈) 이식술 시술 일자와 횟수 등을 부풀린 진단서 13매와 진료기록부 31매를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보험 약관상 치조골 이식술 보험금은 수술 치아 개수와 상관없이 수술 일수 기준으로 1일 1회만 지급한다는 점을 노리고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루에 치아 여러 개를 위한 치조골 이식술을 해놓고 여러 날에 걸쳐서 한 것으로 진단서를 부풀리는 식이다. 환자들은 해당 진단서를 이용해 수술보험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된다.
실제로 환자들은 A씨로부터 받은 진단서 등으로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고 총 1억4300여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의료인들이 진단서·진료기록부를 진실하게 작성할 것이라는 신뢰를 바탕으로 보험제도가 운용되는데, A씨가 이 같은 신뢰를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환자들 요구에 따라 수동적으로 범행에 이르렀고 A씨가 얻은 경제적 이익은 없는 점, 피해 보험사와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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