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 택시에 행인 3명 숨졌다…운전자는 "급발진" 주장
김지혜 2023. 10. 9. 14:55
광주의 한 사거리에서 택시기사가 승용차와 충돌한 뒤 횡단보도로 돌진해 보행자들을 치는 사고가 나 3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한 60대 A씨에 대해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1시 23분쯤 광주 광산구 송정동 한 사거리에서 자신이 몰던 택시로 횡단보도 보행자 3명을 덮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이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한 결과 A씨의 택시는 적색 신호에 교차로를 진입, 교행하던 승용차를 추돌한 뒤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들을 덮쳤다.
A씨는 급발진 현상 때문에 차량을 제어하지 못했다고 경찰에서 주장했다.
이번 사고로 숨진 60대 남성, 50대 여성, 40대 남성 등 보행자 3명 가운데 2명은 지인 관계인 것으로 조사됐다. 추돌당한 승용차의 탑승자 등 2명도 경상 환자로 분류돼 병원 치료를 받았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택시 차량의 감식을 의뢰하는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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