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횡령·배임 금융투자사 즉시 퇴출…검사 인력 30% 늘린다
금융감독원이 대규모 횡령·배임과 같은 중대한 법규를 위반한 금융투자사를 즉시 시장에서 퇴출하기로 했다. 또 현장에 투입되는 검사의 인력을 30% 이상 늘리는 등 검사 체계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의 검사 체계 개편안을 오는 13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9일 밝혔다.
우선 개편안에는 부실·불법회사를 상시 퇴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최근 5년간 사모운용·자문사 등 등록제 금융투자업자 진입은 452개사에 달했지만, 이중 등록취소·직권말소 등 감독당국에 의한 퇴출은 12개사에 불과했다. 이에 부실·불법회사가 적시 퇴출되지 않아 투자 피해가 우려된 바 있다.
회사 차원의 조직적 고객 이익 훼손, 대규모·횡령·배임 등이 발생하면 1회 위반에도 즉시 등록 취소(원스트라이크 아웃)하고, 등록유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부실회사는 적시에 직권말소하기로 했다.
갈수록 복합화되고 지능화되는 임직원 사익 추구, 사모펀드 불완전 판매와 같은 위법 행위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금융투자 검사 역량도 강화한다.
우선 태스크포스(TF) 한시조직이었던 사모운용사특별검사단(사모단)을 정규조직화하고, 검사 조직을 금융투자검사 1·2·3국으로 개편해 증권사와 자산운용사를 모두 배분하기로 했다.
특히 계열회사는 동일 부서에 배분해 계열사 간 연관 거래 등을 한 번에 살펴볼 수 있는 체제를 구축했다.
증권사·운용사의 대내외 검사 정보를 모두 집적·분석·평가하는 검사정보분석팀도 신설한다. 아울러 현재 13개인 검사팀을 15개로 확대하고, 검사 전담 인력을 60명에서 80명 수준으로 증원하기로 했다.
이밖에 개편안은 그간 '기관 중심 검사'를 '사건 연계 검사' 방식으로 전환해 특정 사건이 발생할 시 주관 부서가 그룹·계열·관련 회사를 동시에 연계 검사할 수 있도록 했다.
중대·긴급사건이 발생하거나 취약분야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3개 검사국 인력을 해당 분야에 모두 투입하기로 했다. 우선 기존에 사모단이 수행하던 사모운용사 전수검사에 3개 부서가 집중 참여해 신속히 완료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개편에 따른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투자업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금융위원회와도 긴밀하게 협력할 것"이라며 "불법적 영업 관행을 근절해 시장질서를 확립하고 자본시장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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