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주시면 제가 내비 찍을게요" 택시기사 계좌서 1억 빼간 20대 승객

김현정 2023. 10. 9.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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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비게이션에 주소를 입력하겠다며 택시 기사들로부터 휴대전화를 빌린 뒤 은행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해 1억원을 가로챈 20대 승객이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지난 8~9월 수도권 일대에서 택시에 손님으로 탑승한 뒤 기사 17명의 계좌에서 현금 1억5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택시비를 기사 계좌로 송금하면서 실수로 돈을 더 많이 보냈다며 인근 현금인출기(ATM)에서 기사가 돈을 인출하도록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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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비게이션에 주소를 입력하겠다며 택시 기사들로부터 휴대전화를 빌린 뒤 은행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해 1억원을 가로챈 20대 승객이 경찰에 붙잡혔다.

9일 인천 삼산경찰서는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8~9월 수도권 일대에서 택시에 손님으로 탑승한 뒤 기사 17명의 계좌에서 현금 1억5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택시비를 기사 계좌로 송금하면서 실수로 돈을 더 많이 보냈다며 인근 현금인출기(ATM)에서 기사가 돈을 인출하도록 만들었다. 이때 그는 택시 기사의 계좌 비밀번호를 몰래 훔쳐본 것으로 파악됐다.

택시 내부의 모습.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이후 A씨는 택시에 다시 타 내비게이션에 주소를 검색하겠다며 기사의 휴대전화를 빌렸다. 그는 기사의 휴대전화에 은행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계좌에 있던 돈을 자신의 대포통장으로 몰래 예약 송금하는 수법으로 돈을 빼냈다.

또 A씨는 기사에게 지인 계좌로 소액을 보내달라고 부탁한 뒤 뒷좌석에서 송금 장면을 몰래 촬영해 비밀번호를 확인하고는 재차 휴대전화를 빌려 현금을 인출하기도 했다. 이 같은 수법이 통했던 이유는 A씨가 주로 60~70대 등 고령의 택시 기사들을 상대로 심야 시간대에 범행했기 때문이다.

피해 기사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최근 추가 조사를 거쳐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단순한 수법으로도 큰 피해를 볼 수 있다"며 "타인에게 휴대전화를 빌려줄 때는 특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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