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래방에 이상한 사람이 있어요"…음란행위 한 80대男, CCTV에 딱 걸렸다

김은하 2023. 10. 9.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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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이 뜸한 무인 빨래방에서 음란행위를 한 8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청이 지난 6일 공식 유튜브 채널에 올린 영상에는 서울 양천경찰서가 공연음란 혐의로 최근 체포한 80대 남성 A씨의 모습이 담겼다.

A씨는 서울 양천구의 한 무인 빨래방에서 음란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업주가 경찰에 보여준 5일 전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무인 빨래방에 들어온 A씨가 다른 손님이 나간 후 혼자 남게 되자 음란행위를 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찍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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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부인하다 CCTV 보고나서야 인정

손님이 뜸한 무인 빨래방에서 음란행위를 한 8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청이 지난 6일 공식 유튜브 채널에 올린 영상에는 서울 양천경찰서가 공연음란 혐의로 최근 체포한 80대 남성 A씨의 모습이 담겼다.

A씨는 서울 양천구의 한 무인 빨래방에서 음란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 출처=경찰청 유튜브

경찰청이 공개한 영상을 보면 한 시민이 양천구 한 골목길에서 특별 치안 활동을 벌이던 경찰을 향해 도움을 요청했다. 이 시민은 무인 빨래방의 운영하는 업주였다. 업주는 "빨래방에 이상한 사람이 있었다"고 말했다.

업주가 경찰에 보여준 5일 전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무인 빨래방에 들어온 A씨가 다른 손님이 나간 후 혼자 남게 되자 음란행위를 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찍혔다. 경찰은 CCTV 분석 등을 토대로 탐문 수사에 나선 끝에 A씨의 주거지를 특정해 그를 검거했다.

A씨는 당초 혐의를 부인했지만, 경찰이 CCTV 영상을 직접 보여주자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연음란죄는 공개된 장소에서 타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음란한 행위'를 했을 때 적용된다.

형법 제245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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