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살 아들 뺨 때려 접근금지 아빠, 어린이집 찾아갔다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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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살 아들과 아내를 폭행해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남성이 아들이 다니는 어린이집을 찾아갔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A 씨는 지난해 9월 인천가정법원에서 "앞으로 2개월 동안 아들 B(3) 군의 집과 어린이집 주변 100m 이내에는 접근하지 말라"는 명령을 받고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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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과 피고인 나이 등 고려"
3살 아들과 아내를 폭행해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남성이 아들이 다니는 어린이집을 찾아갔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보호처분 등의 불이행 혐의로 기소된 A(38) 씨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9월 인천가정법원에서 "앞으로 2개월 동안 아들 B(3) 군의 집과 어린이집 주변 100m 이내에는 접근하지 말라"는 명령을 받고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씨는 아내에게 휴대전화 등으로 연락하지 말라는 내용의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도 받았다.
그러나 A 씨는 같은 해 10월 아들이 지내는 집에 찾아가 현관문 비밀번호를 눌렀고, 보름가량 뒤에는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후에도 그는 아내에게 수차례 연락을 했으머 지난 1월에는 아들이 다니는 어린이집에 찾아가 짐을 받아오기도 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9월 식탁에서 장난치던 B 군의 뺨을 때려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같은 해 12월 병원 응급실에서 퇴원한 뒤 귀가한 아내를 심하게 폭행해 눈 주변 뼈를 부러뜨리기도 했다.
A 씨는 아동학대와 상해 혐의로 기소돼 지난 8월 징역 1년의 확정판결을 받고 구속됐다. 이런 가운데 이번 접근금지 명령을 위반하면서 실형이 추가됐다.
재판부는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과 피고인 나이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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