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이자 마지막 기회" 소비자 속인 홈쇼핑 2위 CJ…1위는?
롯데홈쇼핑과 CJ온스타일이 홈쇼핑 채널 중 소비자를 기만하는 허위·과장 행위를 가장 많이 한 것으로 드러났다.
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하영제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홈쇼핑의 소비자 기만행위로 법정 제재를 받은 사례가 60건에 달했다.
대표적인 소비자 기만행위는 '처음이자 마지막', '마지막 생방송' 등의 허위 타이틀로 제품을 판매한 것이었다. 당장 사지 않으면 기회가 없을 것처럼 홍보했지만, 다수의 홈쇼핑들은 일정 기간 후 같은 제품을 다시 판매했다. 또 제품 성능을 과장하고 허위 정보를 내보내기도 했다.
하지만 적발된 60건 중 가장 수위가 높은 방심위 법정 제재인 과징금 부과는 한 건도 없었다. 전부 주의 또는 경고 조치에 그쳤다.
채널별로는 롯데홈쇼핑이 10건으로 가장 많은 제재를 받았고, CJ온스타일이 9건으로 뒤를 이었다. 홈앤쇼핑(6건), SK스토아(6건), GS SHOP(5건), 신세계쇼핑(5건), NS홈쇼핑(5건), 현대홈쇼핑[057050](4건), K쇼핑(4건) 순이었다.
한편 홈쇼핑 채널들의 소비자 기만행위는 줄지 않고 있다. 2021년 21건, 2022년 19건이었던 방심위의 홈쇼핑 법정 제재는 올해 8월 기준 이미 20건을 기록 중이다.
이에 대해 하 의원은 "홈쇼핑 허위·과장 광고가 근절되지 못하는 까닭은 과징금도 부여하지 않는 솜방망이 제재 때문"이라면서 "홈쇼핑 업황의 부진은 소비자에게 신뢰를 잃은 탓도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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