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장의 ‘무염지욕(無厭之慾)’…“TK 백년미래 막는다”

김재산 2023. 10. 9.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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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보도자료에서 주장…대구경북신공항 놓고 대구시·구미시 간 갈등 증폭
홍준표 대구시장(왼쪽)과 김장호 구미시장. 대구시, 구미시 제공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을 놓고 대구시와 경북 구미시간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구미시가 구미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에 무방류시스템을 도입하지 않으면 공장 가동을 막겠다고 한 대구시의 발표에 대해 “자유 시장 경제체제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반헌법적 처사”라며 8일 반박하자 이번엔 대구시가 구미시를 저격했다.

대구시는 9일 보도자료를 내고 구미시의 주장은 “TK 백년미래 가로막는 구미시장의 ‘무염지욕’(無厭之慾·만족할 줄 모르는 끝없는 욕심)이라고 비판했다.

대구시는 “구미시는 지난 수 십 년간 낙동강 하류 지역민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산업화시대에 나홀로 성장을 지속해 지금의 번영을 이뤘다. 그동안 인고의 세월을 보낸 하류 지역민들에게 은혜를 갚으려는 노력을 하는 것이 기본적인 상식을 가진 자의 자세이건만, 구미시장은 오히려 십 수년 공들여 체결한 ‘맑은물 나눔과 상생발전에 관한 협정’을 파기했다”고 주장했다.

또 “구미시장의 욕심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TK 백년 미래가 달린 신공항 사업마저도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억지논리를 펴면서 분탕질하고 있다. TK 신공항 협약서에 신공항 물류단지는 의성군에 둔다고 분명히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미∼군위 간 고속도로를 건설해서 구미에 물류단지를 조성하겠다는 발상은 지역 간 상생의 틀을 완전히 부인함으로써 TK 신공항 사업을 뿌리째 흔드는 것으로 구미시장의 ‘무염지욕’(無厭之慾)의 소산”이라고 했다.

대구시는 250만 대구시민의 생명·건강권과 직결되는 안전한 식수 확보와 낙동강 환경보존을 위한 ‘구미 국가산단에 대한 정당한 협조 요청’에 대해 반헌법적이고 불법적 압박 행위라고 주장하는 구미시에 엄정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자유시장 경제 체제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반헌법적 처사’라는 구미시의 주장에 대해 “구미지역 기업들의 경영활동을 위해서라면 헌법 제34조 제1항 및 제6항, 제35조에 규정된 모든 국민의 생명·건강권과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 등을 제한할 수 있다는 위험한 발상으로, 특히 낙동강 하류지역 주민들의 생명·건강권을 무시하고 정면으로 부정하는 주장”이라 고 했다.

또 구미시가 ‘법적 근거 없는 요청’이라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 10조에는 주민의견 등 청취에 대한 규정이 있고, ‘물환경보전법’ 제 33조에는 관할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어 두 법률의 입법취지를 종합적으로 해석해 보면 “상류지역의 오염물질 배출 가능성이 있는 경우 하류지역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해석했다.

시는 2021년 국토교통부도 구미 5국가산단 유치업종 변경계획(산업용가스 제조업 추가) 결정을 하기에 앞서, 낙동강 유역의 수질 환경 문제와 연관돼 있다고 판단해 대구시에 사전 동의를 구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구시는 그동안 실질적인 기능을 다하지 못했던 하류지역 동의권을 적극 행사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미시가 ‘현 시점에서 규제해소를 통해 기업을 지원하겠다는 정부 정책에 맞지 않고 기업에 대한 불법적 압박 행위’라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미지역 기업들의 경영활동과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하류지역 주민들의 기본적 권리인 안전한 식수 확보가 무시돼도 좋다는 생각은 소지역 이기주의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부적절한 행태”라고 했다.

대구시는 앞으로도 시민과 기업 모두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자유롭고 활기차게 활동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해나갈 것이며 시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위협하는 어떠한 시도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구시는 TK신공항 건설에 있어서도 구미시장의 잘못된 행태는 그만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공항과 구미시의 경계는 활주로 끝에서 최소 10㎞ 이상 떨어져 있으며, 소음 또한 ‘군 공항 소음 보상법’상의 소음 기준인 80웨클(WECPNL) 구역 밖으로 소음피해는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평택·청주의 반도체 생산공장(공항과 6~7㎞ 인접) 사례를 살펴보더라도 신공항이 구미 반도체 생산공장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는 주장 또한 명백히 잘못된 것이라는 주장이다.

대구시는 “구미시장은 정치인으로서 구미시장이기 이전에 경북도에서 실무를 담당했던 장본인이었음을 분명히 인식하고, 이제라도 대구경북의 화합을 저해하고 분열을 획책하려는 볼썽사나운 욕심을 버리고 TK 백년미래에 걸림돌이 되는 행동들을 거두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대구=김재산 기자 jskimkb@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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