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학대 의심사례 4년 새 35.5% 증가

변선진 2023. 10. 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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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학대 의심사례가 4년 새 35.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장애인 학대 의심사례는 2641건으로 전년 대비 7.3% 증가했다.

지난해 전체 신고 건수는 2018년(3658건) 대비 35.5% 올랐는데 특히 장애인 학대 의심사례는 같은 기간(1835건→2641건) 43.9% 급증했다.

장애인 학대 의심사례는 인정되는 학대 사례, 피해가 불분명해 학대로 판정할 수 없는 잠재위험사례, 비학대사례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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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학대 의심사례가 4년 새 35.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2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를 발간했다고 9일 밝혔다. 복지부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함께 2019년부터 매년 장애인 학대 통계를 산출해 장애인 학대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지난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접수된 전체 신고건수는 총 4958건이다. 이 중 장애인 학대 의심사례는 2641건으로 전년 대비 7.3% 증가했다. 지난해 전체 신고 건수는 2018년(3658건) 대비 35.5% 올랐는데 특히 장애인 학대 의심사례는 같은 기간(1835건→2641건) 43.9% 급증했다. 장애인 당사자의 권리의식이 향상되면서 본인 신고율은 2018년 10.6%(194건)에서 지난해 16.5%(435건)로 크게 증가했다.

장애인 학대 의심사례는 인정되는 학대 사례, 피해가 불분명해 학대로 판정할 수 없는 잠재위험사례, 비학대사례로 구분된다. 이번 조사 결과, 지난해 최종 학대로 판정받은 건수는 1186건이다. 이는 전년(1124건) 대비 5.5% 오른 수치다. 다만 향후 학대 발생 가능성이 있어 사후 모니터링이 필요한 잠재위험사례는 230건으로 전년 307건 대비 21.8% 줄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피해 장애인의 성별을 보면, 여성이 51.5%(611명), 남성이 48.5%(575명)로 엇비슷했다. 연령대별로 20대 25.9%(307명), 17세 이하 21%(249명), 30대 16.3%(193명), 40대 13.4%(159명) 순으로 나타났다.

피해자의 주장애유형은 지적장애가 67.9%(805건)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이어 뇌병변장애 7%(83건), 자폐성장애 6.5%(77건), 지체장애 5.1%(61건) 순이었다. 학대행위자는 장애인의 가족 및 친인척(36.4%·432건)과 사회복지시설 및 유관기관 종사자(36.1%·429건)가 70% 이상을 차지했다.

복지부는 이번 현황 분석 결과를 토대로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따른 연차별 이행계획에 따라 ‘장애인학대 대응체계 강화 및 학대피해자 종합지원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또 장애인 학대 피해자의 신고 및 조사 등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추가 확충 및 인력 증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복지부는 지난 3월에 장애인권익옹호기관 1개소(충북)를 추가 설치하고, 7월부터 19개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1명의 상담원을 추가 배치하는 등 장애인학대 대응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대한 바 있다. 아울러 학대피해장애아동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현재 서울, 부산, 경기에서 운영 중인 학대피해장애아동쉼터(6개소)를 내년에는 인천, 울산까지 4개소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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