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공공비축미 40만t 매입…농관원 “연말까지 등급 부여 검사”

맹찬호 2023. 10. 9.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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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2023년산 공공비축미 40만t 매입 검사 절차가 본격화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연말까지 전국 3500여개 검사장에서 공공비축미 매입 검사를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공공비축미 40만t 중 28만t은 수확 후 건조해 포장한 포대벼로, 나마지 12만t은 수확 후 건조하지 않은 산물벼로 각각 매입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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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대벼 28만t·산물벼 12만t 매입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용인시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 미곡종합처리장(RPC)에서 공공비축미 수매가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의 2023년산 공공비축미 40만t 매입 검사 절차가 본격화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연말까지 전국 3500여개 검사장에서 공공비축미 매입 검사를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공공비축미 40만t 중 28만t은 수확 후 건조해 포장한 포대벼로, 나마지 12만t은 수확 후 건조하지 않은 산물벼로 각각 매입하기로 했다.

농관원은 포대벼 28만t을 전국 130여개 지원·사무소에서 직접 검사한다

산물벼 12만t은 지난 8월부터 전국 미곡종합처리장(RPC)과 건조·저장시설(DRC) 등에서 민관검사관이 수확기에 맞춰 검사한다.

공공비축벼를 출하하는 농업인은 논에서 생산된 2023년산 메벼로 수분(13~15%), 품종 등 검사규격을 준수해 40㎏(소형)과 800㎏(대형) 포장재에 담아 출하해야 한다.

매입대상 벼는 시·군별로 사전 지정된 2개 이내 품종으로 제한된다.

일부 다수확품종인 황금누리, 호품, 새누리, 운광 등은 제외된다. 만약 매입대상이 아닌 품종을 출하한 농가는 향후 5년간 공공비축 벼 출하가 제한된다.

매입 검사는 수분함량, 제현율, 피해립 등 품위 결과에 따라 특, 1, 2, 3등급을 부여하고 등급에 따라 매입가격이 차등 결정된다.

박성우 농관원장은 “출하품이 검사규격에 맞는지 확인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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