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발장에 몰카…일하던 공장 女탈의실 훔쳐본 경비원 실형

손재호 2023. 10. 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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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 한 공장 여자 탈의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동영상을 촬영한 경비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김장구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천안 한 공장 경비원으로 일하던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지난 5월까지 공장 여자 탈의실에 들어가 피해자들이 옷을 갈아입는 장면을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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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DB


충남 천안 한 공장 여자 탈의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동영상을 촬영한 경비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김장구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 제한 7년도 명령했다.

천안 한 공장 경비원으로 일하던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지난 5월까지 공장 여자 탈의실에 들어가 피해자들이 옷을 갈아입는 장면을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탈의실 신발장에 구멍이 뚫려 있다는 점을 확인한 뒤 그곳에 자신의 휴대전화를 설치했다.

A씨는 이후 12차례에 걸쳐 동영상을 촬영했다.

재판부는 “경비원 지위에 있으면서 상당히 긴 기간 반복해 범행을 저질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피해자 6명 중 5명과 합의하고, 나머지 1명의 피해 회복을 위해 공탁한 점을 고려했다”고 판결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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