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 기간 중 아들 어린이집 찾아간 父…징역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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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살 난 아들을 학대하고, 부인을 때려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30대 남성이 아들이 다니는 어린이집을 찾아갔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아동학대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보호처분 등의 불이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8)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향후 2개월간 아들 B군 집과 어린이집 주변 100m 이내에는 접근하지 말라는 법원 명령을 지난해 9월 받고도 이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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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살 난 아들을 학대하고, 부인을 때려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30대 남성이 아들이 다니는 어린이집을 찾아갔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아동학대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보호처분 등의 불이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8)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향후 2개월간 아들 B군 집과 어린이집 주변 100m 이내에는 접근하지 말라는 법원 명령을 지난해 9월 받고도 이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당시 A씨에게 “부인 C씨에게 휴대전화 등으로 연락하지 말라”고도 명령했다.
하지만 A씨는 법원 명령을 무시했다.
그는 같은 해 10월 B군이 사는 집을 찾아가 현관문 비밀번호를 눌렀고, 보름가량 뒤에는 C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A씨에게 “잘 지내냐”며 계속 연락했고, 지난 1월에는 B군 다니는 어린이집을 방문해 짐을 찾아왔다.
A씨는 2022년 9월 식탁에서 장난을 치던 B군 뺨을 때리는 등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같은 해 12월에는 병원 응급실에서 퇴원한 뒤 집으로 온 C씨를 심하게 폭행했다. C씨는 이로 인해 눈 주변 뼈가 부러지는 부상을 입었다.
A씨는 아동학대와 상해 혐의로 먼저 기소돼 지난 8월 징역 1년 확정판결을 받았다. A씨는 구속된 상태에서 접근금지명령 위반으로 또 실형이 추가된 것이다.
정 판사는 “범행 구체적인 내용과 피고인 나이 등을 고려했다”고 판결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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