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과태료 최다···국내법 무시하는 벤츠 [국회 방청석]
‘환경인증·품질관리’ 위반 과징금도 최다
“정부의 철저한 관리 감독·엄중 처분 필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의원(더불어민주당)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벤츠코리아는 2018년부터 올해 9월까지 5년 9개월까지 자동차 관리법 위반이 59번 적발돼 276억7000만원을 과징금·과태료로 냈다. 벤츠코리아는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7년 연속 수입차 판매 1위를 기록한 회사다. 이는 두 번째로 많은 과징금·과태료 처분을 받은 BMW코리아의 20건, 153억1000만원을 한참 뛰어넘는 수치다.
벤츠코리아와 BMW코리아에 이어 현대차그룹 18건·133억7000만원, 포르쉐코리아 10건·131억6000만원, 폭스바겐그룹 22건·78억원, 혼다코리아 12건·66억8000만원, 르노코리아 6건·47억원, 테슬라코리아 9건·41억8000만원 등의 처분이 내려졌다.
이 기간에 이뤄진 총 311건의 처분 중 239건(76.8%)를 차지한 처분 사유는 ‘안전기준 부적합 차량 판매’다. 자동차관리법 제74조3항1호에 따르면 자동차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자동차를 판매한 자에게 그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 매출액의 100분의 2(100억원 초과 시 100억원으로 결정)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그다음 ‘시정조치·경제적 보상 계획 미보고’가 총 40건(13%)으로 뒤를 이었다. 리콜에 따른 시정조치와 보상 계획을 국토부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경우다. 이 경우 2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밖에 연도별 부과 건수는 올해(9월 기준)가 10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2022년 30건 ▲2021년 33건 ▲2020년 92건 ▲2019년 42건 ▲2018년 14건으로 집계됐다.
자동차관리법뿐 아니다. 벤츠코리아는 국내 환경인증·품질관리 규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아 과징금도 가장 많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4건·188억2057만2180원, 한국닛산 2건·65억9101만200원, BMW코리아 2건·41억181만5250원, FCA코리아 1건·73억1587만4990원, 볼보자동차코리아 9억358만9300원 등 국내 판매 중인 수입차 업체 대부분이 과징금 처분서를 받아들였다.
아울러 미인증 캠핑카 판매로 적발됐던 플랜비알브이(1건·1억5815만3710원)를 비롯해 삼정건설기계 1건·676만5290원, 지엠코리아 1건·519만3600원, 스포츠모터사이클코리아 1건·322만7270원 등도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과징금 위반 내역을 살펴보면 ‘인증과 다르게 제작·판매’ 사례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특히 벤츠코리아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FCA코리아의 경우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인증’ 사례로 위반 혐의가 중해 과징금 부과 액수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자동차 제작·수입사 인증 취소 사례는 총 6차례로, 25개 차종에 달했는데, 여기서도 벤츠코리아는 16개 차종으로 가장 많았다.
김영진 의원은 “자동차 제작·수입사의 규정 위반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소비자의 안전과 환경에 직접 연결되는 사안인 만큼 정부의 철저한 관리·감독과 위반 사항에 대한 엄중한 처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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