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 빨래방서 바지 손넣고 음란행위 80대… CCTV 딱

권남영 2023. 10. 9.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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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이 없는 무인 빨래방에서 음란행위를 한 8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9일 경찰청 유튜브에 따르면 서울 양천경찰서는 최근 80대 남성 A씨를 공연음란죄 혐의로 체포했다.

경찰청이 공개한 빨래방 CCTV 영상에는 A씨가 양천구의 한 무인 빨래방에서 음란행위를 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찍혔다.

A씨는 당초 혐의를 부인했지만 경찰이 CCTV 영상을 보여주자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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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 빨래방에 들어가 음란 행위를 한 80대 남성. 경찰청 유튜브 영상 캡처


손님이 없는 무인 빨래방에서 음란행위를 한 8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9일 경찰청 유튜브에 따르면 서울 양천경찰서는 최근 80대 남성 A씨를 공연음란죄 혐의로 체포했다.

경찰청이 공개한 빨래방 CCTV 영상에는 A씨가 양천구의 한 무인 빨래방에서 음란행위를 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찍혔다.

A씨는 다른 손님이 있을 때 무인 빨래방에 들어갔다가 손님이 밖으로 나가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이 같은 행위를 했다.

무인 빨래방에 들어가 음란 행위를 한 80대 남성. 경찰청 유튜브 영상 캡처


무인 빨래방 주인은 CCTV를 통해 이런 모습을 확인한 뒤 인근 골목을 순찰 중이던 경찰에게 “빨래방에 이상한 사람이 있다”고 신고했다.

경찰은 CCTV 분석 등을 토대로 탐문수사에 나선 끝에 A씨의 주거지를 특정해 그를 검거했다.

A씨는 당초 혐의를 부인했지만 경찰이 CCTV 영상을 보여주자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연음란죄는 공개된 장소에서 타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음란한 행위’를 했을 때 적용된다. 형법 제245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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