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한도 5000만원 유지 가닥…금융위 "시장상황 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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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한도가 결국 현재 수준인 5000만원으로 유지될 전망이다.
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희곤 의원실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5일 정무위에 보고한 예금보험제도 개선 검토안에서 "향후 찬·반 논의와 시장 상황 등을 종합 고려해 상향 여부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일단 예금자보호한도를 유지하겠다는 취지를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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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한도가 결국 현재 수준인 5000만원으로 유지될 전망이다.
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희곤 의원실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5일 정무위에 보고한 예금보험제도 개선 검토안에서 "향후 찬·반 논의와 시장 상황 등을 종합 고려해 상향 여부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일단 예금자보호한도를 유지하겠다는 취지를 전달했다.
이는 금융위가 지난해 3월부터 예금보험공사, 금융권,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를 통해 예금보험제도 전반을 논의한 결과다.
예금자보호한도를 높여 금융권에 대한 신뢰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제2금융권으로의 자금 쏠림이나 예금보험료 인상에 따른 소비자 부담 증가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함께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가 공개한 연구 용역 결과에 따르면 예금자보호한도를 1억원으로 상향하면 은행에서 저축은행으로 자금 이동이 나타나고, 이로 인해 저축은행 예금은 16~25%가량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업권 내에서 과도한 수신 경쟁이 벌어질 경우 일부 소형사는 충격을 입을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한도 상향 시 예금자보호한도 내 예금자 비율은 98.1%에서 99.3%로 1.2%포인트 높아지는데 그치는 등 실익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여기에 더해 금융위는 시장 불안도 가라앉지 않은 상황을 종합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또 보호 한도가 5000만원으로 유지되더라도 사회보장적 상품 등에 대한 별도 한도 적용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금융위는 2015년부터 확정기여형과 개인형퇴직연금의 예금에 대해 일반 예금과 별도로 5000만원의 보호 한도를 적용해왔다. 연금저축과 사고보험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등에 대한 별도 보호도 시행을 앞두고 있다.
다만 국회 논의 과정은 변수다. 정치권에서는 예금자 보호 한도가 2001년 이후 23년째 5000만원에 머물러 있어 경제 규모에 맞게 현실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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