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해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다고요? [전민정의 출근 중]

전민정 2023. 10. 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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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전민정 기자]

'월급보다 많다'는 실업급여(구직급여) 개편 논의가 한창입니다.

실업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올해 기준 6만1,568원) 수준으로 지난해 수급자의 73%가 하한액을 적용받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많은 이들이 세후 소득보다 높은 실업급여를 받는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허위로, 형식적으로 구직활동을 하거나 취업과 실업을 반복해 5년간 3번 이상 실업급여를 타가는 반복 수급자들도 지난해만 10만명에 달했죠.

실업급여는 구직자의 생계 지원과 함께 재취업을 유도해 실직기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인데요.

정부는 이러한 실업급여의 본래 취지를 살리고자, 실업급여를 받다가 취업에 성공했을 경우, 구직자에게 재취업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바로 조기재취업수당입니다.

실업급여를 받다가 취업이 되면 취업전일까지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인데요.

그러나 조기재취업수당 제도를 통해 실업급여 수급기간(최저 90일~ 최대 270일)의 절반에 해당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 재취업 하거나 자영업을 6개월 이상 유지하고 있는 경우, 남아 있는 실업급여의 절반을 일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재취업 시점에 55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인 경우 잔여 실업급여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을 수 있고요.

이때 자영업을 하는 경우 △자본금 5천만원 이상의 회사 설립△사업장 임차기간이 12개월 이상 △보험모집인, 다단계판매원 등의 경우 한달간 사업 수입이 월간 실업급여보다 많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실제 조기재취업 수당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근로자 A씨가 실업급여 소정 급여일수 90일인 중 40일간 실업급여를 받다가 취업해 12개월간 근무한 경우입니다.

이때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구직일 수는 50일이 되는 건데요. 남은 실업급여액은 50일x6만원(1일 실업급여액, 상한은 6만6천원) 해서 300만원이 됩니다.

이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조기재취업수당은 300만원의 절반에 해당되는 150만원이 됩니다.

조기재취업수당, 퇴직금처럼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으려면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우선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가 절반 이상 남아있어야 합니다.

소정급여일수가 120일이라면 60일 이상, 150일이라면 75일 이상 남은 상태에서 재취업해야 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또한 조기재취업수당은 재취업 했다고 바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재취업한 곳에서 12개월 이상 근무해야 이후 신청 자체가 가능합니다.

때문에 수당도 일시금으로 받게 되죠.

건설일용자의 경우, 재취업한 날로부터 매달 10일 이상 일용 근로한 날이 12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재취업 후 12개월 전에 다른 직장으로 이직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돼 12개월 이상 근무했다면 수당 지급 대상이 됩니다.

● 취업해도 실업수당, 이럴 땐 못 받아요!

마지막에 이직한 직장의 사업주나 그와 관련된(인수·합병·분할, 영업의 양도 양수관계)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는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 실업급여 신청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회사에 취업됐거나, 재취업일 이전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 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후 7일간의 대기기간 중 재취업했을 때도 수당을 받을 수 없는데요.

대기 기간 중에는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한번이라도 받아야 지급 대상이 되는 겁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정책, 실업대책 등에 따라 실시하는 1년 이하의 단기간 일자리 제공사업에 고용된 경우(청년인턴제, 공공근로, 희망근로사업 등)도 제외됩니다.

회사 두 곳 다녔다면 못 받나요?

'12개월 근무 유지' 요건이 된다면 이 기간 동안 회사를 두 곳 이상 다녀도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상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 경우란 반드시 하나의 사업장에서 12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 한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취업 기간이 12개월 이상인지 여부는 구직급여 수급 중 재취업한 이후 사업장이 변경된 경우도 포함되고요.

마찬가지로12개월을 채우기 전에 직장이 폐업할 경우에도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되겠죠.

중간에 부상·질병에 따른 휴가 등이 있더라도 12개월 이상 계속해 근로자 신분을 유지하는 경우도 가능합니다.

12개월이상 근로자 신분 유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을 토대로 판단하는데요.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계약서·출퇴근대장·임금대장(임금지급통장)등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사업주 확인서는 1년 내 회사 옮긴 경우, 처음 취업한 사업장 기준으로 작성하면 되고, 재직증명서는 현재 근무중인 사업장에서 발급해 제출하면 됩니다.

일하는 노인들 급증하는데…고령자는 불리?

우리나라도 급속한 고령화를 겪으면서 고령자 계속 고용과 노인 연령 상향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데요.

앞으로 40여년 후엔 생산가능인구 1명이 노인 인구 1명을 부양해야 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64세까지로 설정한 생산가능인구 연령기준도 바꿔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의 '65세 이상 고령자 고용 증가 현황과 원인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고용률은 2012년 30.1%에서 지난해 36.2%로 6.1%포인트나 증가했습니다.

일하는 노인들이 급증하고 있단 얘기인데요. 하지만 65세 이상 수급자는 재취업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죠.

이에 정부는 최근 고용보험법 하위법령을 개정해 실업급여 수급 기간동안 고령자들의 재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조기재취업 수당 지급 요건이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실업급여 재취업수당은 재취업한 곳에서 12개월 이상 근무해야 받을 수 있는데요.

앞으로는 65세 이상 실업급여 수급자에 대해선 6개월 이상 계속 고용이 확실한 직업에 재취업한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이 지급됩니다.


전민정기자 jmj@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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