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선교·성지순례 안전 기상도] 베트남서 종교활동 땐 사전허가 받아야

2023. 10. 9. 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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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내무부는 지난달 '신앙과 종교에 관한 법적 규정'(이하 종교법)을 위반한 특정 종교단체에 대해 허가 취소 등 강력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

베트남의 신앙과 종교에 관한 법률 제5조는 사회 질서, 공동체 도덕과 가치 등을 저해한 행위, 타인에 대해 신앙을 강요하는 행위, 종교를 이용해 금전적 이익을 취하는 행위 등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기에 베트남에서 선교 활동을 하는 우리 국민은 종교활동 시 베트남 정부의 정책 및 법령 등을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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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내무부는 지난달 ‘신앙과 종교에 관한 법적 규정’(이하 종교법)을 위반한 특정 종교단체에 대해 허가 취소 등 강력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 베트남의 신앙과 종교에 관한 법률 제5조는 사회 질서, 공동체 도덕과 가치 등을 저해한 행위, 타인에 대해 신앙을 강요하는 행위, 종교를 이용해 금전적 이익을 취하는 행위 등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기에 베트남에서 선교 활동을 하는 우리 국민은 종교활동 시 베트남 정부의 정책 및 법령 등을 유의해야 한다.

베트남 종교법은 제8조를 통해 베트남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해 종교에 대한 자유와 권리를 보장한다. 그러나 종교법 제47조는 외국인이 종교 활동을 하려면 반드시 해당 종교시설이 각급 인민위원회(시청 또는 구청)에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다.

또 종교법 제37조에 따르면 종교연수원의 경우 종교 훈련을 할 수 있는 적법한 장소를 갖춰야 하며 베트남 법률 및 역사 등 종교법에서 요구하는 교육 인력도 확보해야 한다.

외교부는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에서 세계 각국 여행경보 및 안전 정보를 안내하고 있으며, 이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해외안전여행’ 검색)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해외에서 긴급 상황이 발생해 영사 조력이 필요한 경우는 영사콜센터로 연락하면 된다(82-2-3210-0404).

●해외 여행 안전정보 인터넷 사이트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0404.go.kr)
·스마트폰 앱 ‘해외안전여행’ 검색
·한국위기관리재단(02-855-2982·kcm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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