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도 병원 못 간다"…생계형 체납 증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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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5만원 이하의 건보료를 장기간 못 낸 세대가 70만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7월 기준으로 올해 6달 이상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세대는 93만1천세대였고, 이중 76%인 71만세대가 건보료 월 5만원 이하의 '생계형 체납'에 해당했다.
자료에 따르면 생계형 체납 71만세대 중 75%가량인 53만2천세대는 연소득이 100만원도 채 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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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이영호 기자]
월5만원 이하의 건보료를 장기간 못 낸 세대가 70만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7월 기준으로 올해 6달 이상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세대는 93만1천세대였고, 이중 76%인 71만세대가 건보료 월 5만원 이하의 '생계형 체납'에 해당했다.
생계형 체납자들이 밀린 보험료는 8천995억원으로 전체 장기 체납액의 60%를 차지했다.
자료에 따르면 생계형 체납 71만세대 중 75%가량인 53만2천세대는 연소득이 100만원도 채 되지 않았다.
연소득이 100만원초과∼300만원이하인 세대는 7만4천세대, 300만원초과∼500만원 이하는 4만5천세대, 500만원초과∼1천만원 이하는 5만5천세대였다. 연간 소득이 1천만원을 넘는 체납자는 3천세대에 불과했다.
생계형 체납자 중 8만2천720명은 건강보험 급여가 제한돼 병·의원이나 약국에 가도 사실상 건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이들 중 약 6%인 5천294명은 3년6개월 이상 급여가 제한됐다. 2년6개월이상∼3년6개월미만 제한된 체납자는 1만8천444명, 1년6개월이상∼2년6개월미만은 1만6천849명, 6개월이상∼1년6개월미만은 1만5천534명이었다. 6개월 미만 급여제한 해당자는 2만6천599명이었다.
생계형 체납세대 수는 2021년에 68만5천, 지난해 70만8천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전혜숙 의원은 "건보료가 체납되면 나중에 공단이 의료기관에 제공한 보험급여만큼 체납자에게 환수를 하기 때문에 생계형 체납자의 상당 수는 심리적으로 위축돼 아파도 병원에 가는 것을 꺼리는 경우가 많다"며 "생계형 건강보험료 체납자에 대한 국가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 벼랑 끝 위기에 있는 국민들의 건강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이영호기자 hoya@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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