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종업원만 200명…베트남서 성매매 식당 운영한 한국인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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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에서 식당을 운영하면서 한국인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한 한국 남성이 현지 경찰에 체포됐다.
200명이 넘는 성매매 여성이 이 식당에서 일한 것으로 드러났다.
7일(현지시간) 베트남 현지 매체인 VN익스프레스에 따르면 지난 3일 베트남 현지 공안은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로 A씨 등 한국인 4명과 여성 종업원 4명을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7월에도 호찌민시 1군 지역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한국인 3명이 현지 경찰에 체포된 일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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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에서 식당을 운영하면서 한국인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한 한국 남성이 현지 경찰에 체포됐다. 200명이 넘는 성매매 여성이 이 식당에서 일한 것으로 드러났다.
7일(현지시간) 베트남 현지 매체인 VN익스프레스에 따르면 지난 3일 베트남 현지 공안은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로 A씨 등 한국인 4명과 여성 종업원 4명을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현지 공안은 장기간 감시 끝에 이들의 범행을 밝혀냈다.
A씨는 호찌민시 7군 지역에 식당을 차리고 성매매 영업을 해 왔다. 식당 밖에는 다수의 경비원이 출입을 통제했으며, 무전기와 조명시설, 경보시스템 등을 갖춰 치밀하게 단속을 피해 왔다.
고객과 성매매 여성도 철저하게 관리했다. 여권을 제시하거나 지인 추천이 있는 외국인만을 손님으로 받았으며, 단속을 피할 수 있도록 성매매를 하지 않는 여성은 '0', 밤새 성매매를 하는 여성은 '1', 조기 퇴근하는 여성은 '2'로 표기해 명부를 관리했다.
현지 공안은 A씨 일당이 이 식당 불법영업을 통해 수십억동에 이르는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고 있다. 1억동은 우리 돈으로 약 554만원이다.
앞서 지난 7월에도 호찌민시 1군 지역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한국인 3명이 현지 경찰에 체포된 일이 있었다. 이들은 지난해 6월 '가라오케'로 불리는 무허가 노래방 30개 룸을 갖춘 음식점을 차려 주로 한국인인 외국인 손님을 대상으로 영업했다. 또 여성 접대부 80여명을 고용해 인근 호텔과 임대 아파트에서 윤락을 알선했다.
베트남에서 성매매 여성은 경고와 적은 금액의 벌금형을 받는 데 반해 성매매 조직 운영자와 포주 등은 최대 5년의 징역형을 받는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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