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 이륙 직전 "내려주세요" 2000건 넘게 발생…절반 이상 '이것' 때문

김현정 2023. 10. 8.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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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이륙 직전 '내려달라'고 요청하는 '자발적 하기(下機)' 사례가 지난 5년여간 2000건 넘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허 의원은 "정말 피치 못할 경우가 아니라면 승객이 개인적 사정으로 여객기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는 등 항공 보안 규정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며 "항공사들도 자발적 하기 승객에게 피해보상 등을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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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륙 전 하기 5년8개월간 2295건
'건강상 사유'가 53%로 가장 많아

항공기 이륙 직전 '내려달라'고 요청하는 '자발적 하기(下機)' 사례가 지난 5년여간 2000건 넘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 8월까지 5년 8개월 동안 전국 공항에서 항공기 탑승을 마친 승객이 다시 내린 사례는 2594건이었다. 이 가운데 기체 결함 등으로 인한 항공사의 판단에 따른 하기는 299건에 불과했고, 나머지 2295건은 모두 자발적 하기였다.

인천국제공항 주기장에 항공기들이 멈춰 서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자발적 하기 사례는 2018년 390건, 2019년 359건이었다가 2020년 코로나19 대유행으로 항공편 운항이 줄면서 219건으로 줄었다. 이어 하늘길이 다시 열린 2021년에는 420건으로 급증했으며 지난해에는 563건으로 더 늘었다. 올해는 지난 8월까지 집계된 자발적 하기 건수만 해도 코로나 이전 한 해 수준과 비슷한 344건에 달했다.

총 2295건의 자발적 하기 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건강상 사유'가 1222건(53.2%)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어 물품 분실, 요금 불만 등에 따른 '단순 심경 변화'가 679건(29.6%)으로 뒤를 이었다. 다음으로는 '일정 변경' 221건(9.6%), '가족·지인 사망' 173건(7.5%) 등이 뒤따랐다.

항공보안법상 이륙 직전 여객기에서 승객이 내리려면 항공사가 공항 당국에 상황을 통보하고 지시에 따라 적절한 보안 조치를 거쳐야 한다. 특히 테러 연관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모든 승객과 짐에 대한 보안 검사를 다시 하기도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여객기 출발이 지연돼 다른 승객들에게 불편을 주며 항공 또한 스케줄 변경 등의 피해를 본다.

이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주요 국내 항공사들은 2019년부터 자발적 하기 승객에게 위약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허 의원은 "정말 피치 못할 경우가 아니라면 승객이 개인적 사정으로 여객기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는 등 항공 보안 규정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며 "항공사들도 자발적 하기 승객에게 피해보상 등을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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