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면 자동차 시동 못 건다

장슬기 2023. 10. 8.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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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도입하는 내용의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만약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면, 무면허 운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에 준하는 처벌을 받는다.

노 의원은 "음주운전 방지장치는 해외 주요국에서 이미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며, "이번 법안 통과로 우리나라도 상습적이고 습관적인 음주운전을 방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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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 법안 본회의 통과
노웅래 "상습적 음주운전 원천적 방지 기대"

[한국경제TV 장슬기 기자]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도입하는 내용의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서울 마포 갑)은 상습적인 음주운전을 원천적으로 방지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간 음주운전으로 인해 무고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가 지속돼 단순히 처벌만 강화하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음주운전은 재범율이 44%에 이를 정도로 동일 인물에 대한 재발생율이 높은 범죄로서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에 대한 요구가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5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자의 차에 음주 감지 기능이 있는 장치를 의무적으로 부착하고자 했다. 즉,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시도할 경우 아예 시동조차 못 걸게 하는 내용이다.

만약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면, 무면허 운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에 준하는 처벌을 받는다. 또한, 장착 대상자를 대신해 호흡을 불어넣는 등의 방법으로 시동을 걸어주는 행위도 금지한다.

노 의원은 "음주운전 방지장치는 해외 주요국에서 이미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며, "이번 법안 통과로 우리나라도 상습적이고 습관적인 음주운전을 방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슬기기자 jsk9831@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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