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투자하면 수익 내줄게"…투자금 30억원 가로챈 30대,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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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투자를 하면 수익을 내주겠다고 속여 투자자들에게 30억원을 뜯어낸 30대가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A 씨는 2020년 1월부터 2023년 2월까지 모바일 메신저 등을 통해 모집한 투자자 30여명으로부터 30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비트코인 리딩방(추천방)'이라는 제목의 공개 채팅방 등을 운영하며 "본인의 계좌로 가상화폐를 입금하면 단기간 투자에 성공해 수익금을 돌려주겠다"고 투자자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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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시인하고 있고…피해자들에게 받은 돈 상당액 가상화폐에 투자한 점 참작"
가상화폐 투자를 하면 수익을 내주겠다고 속여 투자자들에게 30억원을 뜯어낸 30대가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8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5단독 김정환 판사는 사기, 사기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20년 1월부터 2023년 2월까지 모바일 메신저 등을 통해 모집한 투자자 30여명으로부터 30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비트코인 리딩방(추천방)'이라는 제목의 공개 채팅방 등을 운영하며 "본인의 계좌로 가상화폐를 입금하면 단기간 투자에 성공해 수익금을 돌려주겠다"고 투자자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피해자들이 투자로 손해를 봤다는 점을 이용해 "(내가) 주식 투자 등으로 상당한 수익을 내고 있으니 손해를 만회해주겠다"며 꼬드긴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이미 다수의 사람에게 돈을 빌려 주식 또는 가상화폐 투자를 하다가 상당한 손해를 입어 많은 채무를 지고 있어 약속된 수익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범행을 계속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 수와 피해액에 비춰보면 이 사건 범행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들의 피해 복구도 거의 이뤄지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중한 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제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 중 상당한 금액을 가상화폐 관련 투자에 이용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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