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비율 90% 넘는 깡통주택 보증사고 급증, “5곳 중 1곳 전세금 못 돌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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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비율이 90%를 넘는 '깡통주택' 5곳 중 1곳에서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하는 보증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채비율 90%를 넘는 주택의 보증사고는 지난 6월 말 기준 6407건을 기록했다.
부채비율 90% 초과 주택에서 발생한 보증사고에서 다세대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8년 4.3%에서 올해 6월 말 62.5%까지 치솟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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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비율이 90%를 넘는 '깡통주택' 5곳 중 1곳에서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하는 보증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채비율 90%를 넘는 주택의 보증사고는 지난 6월 말 기준 6407건을 기록했다.
보증사고액은 1조3941억원으로 전체 보증사고액(1조8525억원)의 75.3%에 달하는 수준이다.
특히 보증사고율은 22.0%로 훌쩍 뛰었다. 부채비율 90% 초과 주택의 보증사고율은 2018년 2.9% 수준에 불과했으나 2020년 6.8%, 2021년 7.8%, 지난해 12.1% 등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양상을 보였다.
부채비율은 집주인의 주택담보대출 등 담보권 설정 금액과 전세 보증금을 합한 금액을 집값으로 나눈 수치로, 통상 80%를 넘으면 집을 처분해도 세입자가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할 수 있는 깡통주택으로 본다.
부채비율이 90%를 넘게 되면 집값이 조금만 하락해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
보증사고는 주로 다세대 주택에 집중된 것으로 파악된다. 부채비율 90% 초과 주택에서 발생한 보증사고에서 다세대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8년 4.3%에서 올해 6월 말 62.5%까지 치솟았다.
이에 정부는 지난 1월 부채비율 90%를 초과하는 전세계약의 전세금 안심대출보증 한도를 전세보증금의 80%에서 60% 축소한 바 있다.
맹 의원은 "부채비율이 90%를 넘는 다세대주택의 경우 정보에 취약한 청년층 등이 이용할 수밖에 없다“며 ”전세사기가 반복되지 않도록 정보 제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정부가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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