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여성 3명 연쇄폭행한 고교생…경찰, 구속영장 신청
이틀 동안 아파트 엘리베이터와 상가 화장실 등에서 처음 보는 10대 여성 3명을 상대로 연쇄 폭행을 한 10대 고등학생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8일 강도, 폭행 등 혐의로 고등학생 A(16)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군은 지난 5일 오후 9시 50분경 화성시 봉담읍의 한 상가 여자 화장실에 침입해 10대 여성 B양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현장을 벗어난 A군은 이튿날인 지난 6일 오후 9시 5분경 수원시 권선구 소재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10대 여성 C양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고, 40여분 뒤인 9시 50분경 권선구의 또 다른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D양을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히 D양 대상 범행 당시 A군은 엘리베이터 내에서 D양을 목 졸라 기절시킨 후 비상계단으로 끌고 나와 휴대전화를 빼앗아 도주하기도 했다. 경찰은 CCTV 추적 등을 통해 지난 7일 오후 12시 30분경 수원역 인근 PC방에서 A군을 긴급체포했다.
A군은 과거에 성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아직 A군이 어떤 동기에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A군이 범행 당시 너클 등 무기류를 사용한 정황은 나타나지 않았다.
그는 만 16세 고등학생으로, 형사 미성년자(촉법소년)가 아니어서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
경찰 측은 "피해자들의 나이가 아직 어리고 신원 보호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돼 사건과 관련해 밝힐 수 있는 것이 없다"며 "성범죄를 포함해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부산 중심가인 서면에서는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폭행해 의식을 잃게 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이, 의왕시 아파트에서는 20대 여성을 때려 다치게 한 '의왕 엘리베이터 폭행' 사건 등이 발생한 바 있다.
부산 사건 가해자는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무차별 폭행한 혐의가 법원에서 인정돼 징역 20년을 최근 확정 선고받았다.
의왕 사건 가해자는 지난 7월 한 복도식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여성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한 뒤 비상 계단으로 끌고 성폭행을 하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하수영 기자 ha.su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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