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방산업계 숙원 해결…방위사업법 개정안 통과

강민한 2023. 10. 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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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방위사업 계약제도 혁신을 위해 방위사업의 특수성을 폭넓게 반영한 방위사업법 개정안이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본회의에서 통과한 방위사업법 개정안에는 지체상금 감면 등 그동안 방산업계에서 요청했던 방위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한 특례가 충분히 반영돼 첨단무기체계 기술력 확보에 걸림돌이었던 부분이 크게 해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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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계약 특수성 반영한 ‘방위사업법’ 통과
경남도 방위사업청과 협력해 입법화 성과 이뤄
올해 1월 경남도를 방문한 엄동환 방위사업청장(왼쪽)과 박완수 경남지사가 악수를 하고 있다. 경남도 제공


경남도는 방위사업 계약제도 혁신을 위해 방위사업의 특수성을 폭넓게 반영한 방위사업법 개정안이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8일 밝혔다.

기존 방위사업법은 대규모 첨단무기체계 연구개발(R&D) 등을 추진하는 데 오랜 기간이 소요되고, 막대한 비용이 투입되는 방위사업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했다.

이에 지난 2020년부터 방위산업계에서 별도 방위사업계약특례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고, 3년 만에 성과를 이뤄낸 것이다.

도는 지난해 11월 경남 사천의 ㈜한국항공우주산업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방산수출전략회의에서 ‘방위사업 계약의 특수성을 고려한 방위사업 계약에 관한 별도 법률 제정’을 건의했다.

또 올해 1월 엄동환 방위사업청장의 경남도 방문 시 ‘방위사업계약법’의 조속한 제정을 재차 요청했고 경남도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 의사도 밝혔다.

그동안 별도 계약법 제정 필요성에 대해 정부 부처 내 이견이 있었지만 부처 합의를 거쳐 기존 방위사업법 내에 방위산업 계약 규정 개선을 담기로 했다.

도는 정부에 방위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해 현행 방산 계약 규정 개선을 강력히 건의함과 함께 합의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도내 국회의원인 정점식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에게 직접 협조를 구하기도 했다.

이번 본회의에서 통과한 방위사업법 개정안에는 지체상금 감면 등 그동안 방산업계에서 요청했던 방위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한 특례가 충분히 반영돼 첨단무기체계 기술력 확보에 걸림돌이었던 부분이 크게 해소됐다.

앞으로 방위사업법 개정안의 본격 실행과 함께 하위법령이 순차적으로 개정되면 도전적 연구개발 환경조성 등을 통해 글로벌 4대 방산수출국 도약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류명현 경남도 산업통상국장은 “이번 방위사업법 개정은 방위사업청과 경남도, 지역 국회의원, 방산기업이 함께 이뤄낸 성과다”며 “도는 방위산업이 미래 국가전략사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방산업계 건의사항이 정부 정책에 적극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창원=강민한 기자 kmh0105@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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