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비율 90%↑ '깡통주택' 5곳 중 1곳, 전세보증금 못 돌려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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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비율이 90%를 넘는 '깡통주택' 5곳 중 1곳은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해 보증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채비율 90% 이상 주택의 보증 사고 발생비율은 22.0%였다.
부채비율 90% 초과 주택의 보증사고 중 다세대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6월 말 62.5%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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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보증사고액 75.3% 차지
"다세대주택에 집중, 정부 대책 마련 시급"
부채비율이 90%를 넘는 '깡통주택' 5곳 중 1곳은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해 보증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채비율 90% 이상 주택의 보증 사고 발생비율은 22.0%였다. 보증 사고율은 2020년 6.8%에서, 2021년 7.9%, 2022년 12.1%로 3년 만에 3배 이상 늘었다.
깡통주택의 보증사고액은 지난 6월 말 기준 1조3941억원이다. 이는 전체 보증사고액(1조8525억원)의 75.3%를 차지한다.
부채비율은 집주인의 주택담보대출 등 담보권 설정 금액과 전세보증금을 합한 금액을 집값으로 나눈 수치다. 이 비율이 80%를 넘으면 집을 처분해도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어 깡통주택으로 본다. 부채비율이 90%를 초과한다면 집값이 조금만 하락해도 세입자가 보증금을 떼일 가능성이 높다.
깡통주택의 보증금 미반환 피해는 다세대주택(빌라)에 집중됐다. 부채비율 90% 초과 주택의 보증사고 중 다세대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6월 말 62.5%에 달했다. 2018년에 4.4%에 그쳤다. 2019년부터 이 비중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이에 지난 1월 부채비율이 90%를 초과하는 전세 계약의 전세금 안심대출보증 한도를 전세보증금의 80%에서 60%로 축소했다. 대출을 많이 낀 주택이라면 세입자의 전세금 대출보증 한도를 줄여 애초에 전·월세 계약을 맺지 못하게 하겠다는 취지다.
맹성규 의원은 “부채비율이 90%를 넘는 다세대주택의 경우 정보에 취약한 청년층 등이 이용할 수밖에 없다”며 “전세사기가 반복되지 않도록 정보 제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정부가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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