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보, 오늘부터 우리도 대출 된대” 전세사기 피해자, 억대 연봉자도 저리 대출
10월 6일부터 부부합산 연소득 1억3000만원인 전세사기 피해자도 연 1~2%대 저금리로 전세보증금 대환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대출 가능한 소득 기준이 기존(연 7000만원)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나는 등 요건이 완화됐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보완 방안을 5일 발표했다.
기존 집을 떠나 새로운 전셋집을 구할 때 받는 신규 저리 대출도 소득 요건이 기존 7000만원에서 1억3000만원으로 완화됐다. 단, 보증금(3억원 이하)과 대출액 한도(2억4000만원 이하)는 그대로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되고도 우선매수권이 없는 신탁사기 피해자는 인근 공공임대주택(시세 30~50% 수준·최장 20년 거주)을 우선 공급받는다. 쫓겨날 위기에 처한 외국인이나 재외동포도 공공임대주택을 통해 긴급주거(시세 30% 수준·최장 2년 거주)를 지원받을 수 있다.
다가구·근린생활시설 빌라 피해자는 인근 공공임대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한다. 현재 비공개인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 회의내용을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전세사기를 저지른 집주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 절차가 끝나지 않더라도 피해자가 전셋집 경매를 진행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지원한다.
이번 보완 방안은 전세사기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 6월 1일 이후 4개월간 피해자들의 요구 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기간에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가 접수한 전세사기 피해는 7092건이다. 이 가운데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인정된 경우는 6063건(85.5%)이며, 이 중 약 2000건에 대한 피해 지원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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