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보, 오늘부터 우리도 대출 된대” 전세사기 피해자, 억대 연봉자도 저리 대출

정다운 매경이코노미 기자(jeongdw@mk.co.kr) 2023. 10. 8. 09:03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보완 방안’

10월 6일부터 부부합산 연소득 1억3000만원인 전세사기 피해자도 연 1~2%대 저금리로 전세보증금 대환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대출 가능한 소득 기준이 기존(연 7000만원)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나는 등 요건이 완화됐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보완 방안을 5일 발표했다.

(매경DB)
대환대출 소득 기준 0.7억→1.3억 완화
우선 시중은행에서 전세대출을 받은 피해자가 기존 전셋집에 계속 거주하는 경우 연소득 1억3000만원 이하, 전세보증금 5억원 이하일 때 최대 4억원까지 1~2%대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보증금 3억원 이하, 소득은 7000만원 이하일 경우에 2억4000만원까지만 대환대출이 가능했다.

기존 집을 떠나 새로운 전셋집을 구할 때 받는 신규 저리 대출도 소득 요건이 기존 7000만원에서 1억3000만원으로 완화됐다. 단, 보증금(3억원 이하)과 대출액 한도(2억4000만원 이하)는 그대로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되고도 우선매수권이 없는 신탁사기 피해자는 인근 공공임대주택(시세 30~50% 수준·최장 20년 거주)을 우선 공급받는다. 쫓겨날 위기에 처한 외국인이나 재외동포도 공공임대주택을 통해 긴급주거(시세 30% 수준·최장 2년 거주)를 지원받을 수 있다.

다가구·근린생활시설 빌라 피해자는 인근 공공임대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한다. 현재 비공개인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 회의내용을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소송 대리 사업도 시행…인당 250만원 지원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법률 지원도 강화한다. 피해자가 경매 개시를 위한 집행권원 확보(보증금 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나 공인중개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 절차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법률전문가를 연계해 지원하기로 했다. 변호사 수임료 등 비용은 1인당 250만원까지 지원하며 소송 수행에 필요한 인지·송달료, 기타 실비 등은 신청인이 부담해야 한다.

전세사기를 저지른 집주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 절차가 끝나지 않더라도 피해자가 전셋집 경매를 진행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지원한다.

이번 보완 방안은 전세사기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 6월 1일 이후 4개월간 피해자들의 요구 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기간에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가 접수한 전세사기 피해는 7092건이다. 이 가운데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인정된 경우는 6063건(85.5%)이며, 이 중 약 2000건에 대한 피해 지원이 이뤄졌다.

Copyright © 매경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