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고용보험자격 취득 공모'… 실업급여 부정수급 일당 벌금형

최태원 2023. 10. 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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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근무를 한 것처럼 속여 허위로 고용보험자격을 취득해 실업급여를 편취한 일당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이석재 부장판사는 지난달 7일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9)와 B씨(62), C씨(33)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 500만원, 700만원을 선고했다.

C씨는 식당의 사장으로 이들이 부정하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허위로 고용보험자격을 취득하게 하는 등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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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근무를 한 것처럼 속여 허위로 고용보험자격을 취득해 실업급여를 편취한 일당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방법원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이석재 부장판사는 지난달 7일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9)와 B씨(62), C씨(33)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 500만원, 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누구든지 사업주와 공모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등을 지급받아서는 아니 되고, 사업주는 이에 공모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와 B씨는 2020년 12월30일 경기 구리시의 한 식당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했다며 다음해 총 5회에 걸쳐 각각 721만4400원의 실업급여를 수급한 혐의를 받는다. 하지만 이들은 실제로 해당 식당에서 근무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C씨는 식당의 사장으로 이들이 부정하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허위로 고용보험자격을 취득하게 하는 등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최태원 기자 skk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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