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져보니 별 거 없네" 여직원 성추행한 건보공단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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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 관할 지사 소속 여직원과의 술자리에서 추행하고 성희롱 발언을 한 국민건강보험공단 30대 직원이 정직 3개월 징계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징계가 마땅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징계위원회는 그해 8월 A씨의 언행이 성희롱·성폭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해임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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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직 징계 타당하다"
본부 관할 지사 소속 여직원과의 술자리에서 추행하고 성희롱 발언을 한 국민건강보험공단 30대 직원이 정직 3개월 징계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징계가 마땅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민사1부(이수웅 부장판사)는 원고 A씨(36)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정직 무효 확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건보공단 모 지역본부 5급 대리였던 A씨는 지난해 1월 7일 본부 관할 지사에 근무하는 6급 주임인 B씨를 친구와 공유하는 개인 사무실로 데려갔다. 함께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부르는 과정에서 B씨에게 성희롱·성폭력 등 비위행위를 저질렀다. B씨는 같은 해 6월 A씨에 대한 성희롱·성폭력 고충 처리 신고를 했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허리를 감싸 안고 신체를 접촉했다. 그 후 '만져 보니 별거 없네'라는 발언까지 했다.
징계위원회는 그해 8월 A씨의 언행이 성희롱·성폭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해임을 의결했다. 불복한 A씨는 재심을 청구했고, 중앙징계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여 정직 3개월로 징계 수위를 낮췄다. 그런데도 A씨는 "이 사건 비위 행위의 사실관계가 실제와 다르고 피해자와는 포괄적인 업무 관련성이 없어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지난 1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와 B씨는 사내 메신저로 업무 질의를 하면서 알고 지냈을 뿐이고 비위 행위 당시 직접 대면한 것은 두 번째였던 점, A씨의 술자리 제안을 B씨가 여러 차례 거절한 점,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으로 보아 이 사건 비위행위는 업무 수행의 연장선에서 이뤄졌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비록 A씨가 B씨와 전화 연락이나 메신저로 대화를 많이 나누고 그 내용이 업무와 무관한 일상에 관한 내용이 다수 포함됐다고는 하나, 이 사건 비위행위가 용인될 정도의 둘 사이의 친분이 두터웠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성인지감수성 향상을 위한 교육을 스스로 수강한 점 등을 살펴 재심에서 의결한 정직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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