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내년 전기차 구매시 새액공제 바로 적용

한명오 2023. 10. 7.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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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전기차 구매 활성화 지원책으로 내세운 세액공제액을 내년부터 구매 단계에서 바로 적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전기차 구매 이후 세액공제 절차를 통해 보조금을 지원받는 방식이라 실제 보조금 지급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수밖에 없었다.

미 재무부는 "내년 세금 환급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전기차 구매 시점에 보조금을 소비자에게 선제적으로 지급해 차량 구매 비용을 효과적으로 낮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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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DB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전기차 구매 활성화 지원책으로 내세운 세액공제액을 내년부터 구매 단계에서 바로 적용하기로 했다.

6일(현지시간) 미 재무부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세부규정을 발표했다. 앞서 미 정부는 2030년까지 전체 신규 판매 자동차의 50%를 전기차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IRA에는 내년 1월 1일부터 전기차 구매자는 신규 차량에 대해 최대 7500달러의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방안이 담겼다.

그러나 전기차 구매 이후 세액공제 절차를 통해 보조금을 지원받는 방식이라 실제 보조금 지급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수밖에 없었다.

이번 발표된 규정으로 인해 소비자는 전기차를 구매하는 시점에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전기차 소비자들의 구매비용 자체를 줄이는 결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미 재무부는 “내년 세금 환급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전기차 구매 시점에 보조금을 소비자에게 선제적으로 지급해 차량 구매 비용을 효과적으로 낮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명오 기자 myung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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