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 못한다고 50대 동료 수감자 폭행해 사망케 한 20대
청소를 못 한다는 이유로 50대 동료 수감자를 때려 숨지게 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박선준 정현식 배윤경 고법판사)는 상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24)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수원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지난해 5월 15일 오전 6시 55분 같은 방에서 생활 중인 50대 B씨의 목을 뒤로 젖히라고 강압한 뒤 목 급소 부위를 주먹으로 약 5회 강하게 때려 B씨에게 심정지 등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한 달여 뒤인 같은 해 6월 17일 낮 12시 47분께 치료받던 병원에서 결국 숨졌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동료 수용자들에게 자신의 범행에 대해 진술하지 말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A씨는 피해자의 집 주소와 가족들의 전화번호 등 신상정보를 알게 되자 "신고하면 내가 밖에 편지를 보내 가족들을 죽이겠다"고 말하며 협박했으며, B씨를 여러 차례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는 한 수감자가 B씨에게 "교도관에게 신고하라"고 조언하자, 그 수용자를 때리기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이 사건 1심 선고 이후 별도 사건으로 징역 1년 6월을 확정 판결받은 점을 고려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양형 조건을 다시 검토했으나, 1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A는 자신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피해자 B씨가 행동이 느리고 내성적이어서 반복적인 폭행에도 아무런 반항을 못 하는 것을 이용해 반복적으로 폭행하다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아울러 A씨와 함께 동료 수감자들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C(23)씨에 대해서는 일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사망한 피해자 B씨를 위해 500만원을 형사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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