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화장실서 바지내린 男…출소 한 달 만에 유사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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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음란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도 또 다시 출소해 한 달여 만에 유사 범행을 저지른 50대가 치료감호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류호중)는 현존건조물방화미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치료감호에 처한다고 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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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음란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도 또 다시 출소해 한 달여 만에 유사 범행을 저지른 50대가 치료감호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류호중)는 현존건조물방화미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치료감호에 처한다고 7일 밝혔다.
또 벌금 5만원을 선고하고, 아동 및 청소년,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5년간의 취업제한도 명했다.
A씨는 지난 3월 1일 부평구 한 지하철역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성적 만족을 목적으로 바지를 내리고 담배를 피우며 8분간 머물러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달 11일 부산 동구 소재 한 게스트하우스 현관 앞에 있던 택배 상자를 훔치고 상자의 일부를 뜯어 불을 붙이고, 18일에는 부평구 지하철역 상가에서 쓰레기 봉투에 불을 붙이려다가 역무원이 발견해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지난해 10월 14일 공연음란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올해 2월 15일 출소한 뒤 한 달여 만에 또 다시 유사 범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정신적 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방화 범행은 “하나님이 시켰다”는 등 망상에 빠져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동종범행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한 지 약 1개월만에 범행했다”며 “다만 노숙생활을 하다가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방화 범행은 조기 발견돼 실제 발생한 피해가 크지 않은 점, 정신적 문제가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가게 된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강민 기자 riv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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